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2월 20일 정해 2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유생의 제술과 독서당·홍문관의 제술에 대하여 과차를 정하다
상이 양화당(養和堂) 후정(後庭)에 나아가 이명(李蓂)·홍섬(洪暹)·윤춘년(尹春年)·박충원(朴忠元)·김귀영(金貴榮)·신여종(申汝悰)·이문형(李文馨)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는데 승지 박계현(朴啓賢)·황서(黃瑞)도 모두 입시하였다. 이명 등에게 명하여 유생(儒生)의 제술(製述) 【전일 성균관에서 관원에게 명하여 짓게 한 ‘효도에 감동하여 생선을 얻었다는 송[孝感得魚頌]’이다.】 과 독서당(讀書堂)·홍문관(弘文館)의 제술에 대해 과차(科次)를 정하게 하고, 입시한 신하에게 선온(宣醞)하도록 명하고 또 진작(進爵)하게 하며 해가 저물어서 파하였는데, 혹 술에 취해서 부축을 받고 나간 사람도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