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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2월 20일 정해 2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유생의 제술과 독서당·홍문관의 제술에 대하여 과차를 정하다

상이 양화당(養和堂) 후정(後庭)에 나아가 이명(李蓂)·홍섬(洪暹)·윤춘년(尹春年)·박충원(朴忠元)·김귀영(金貴榮)·신여종(申汝悰)·이문형(李文馨)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는데 승지 박계현(朴啓賢)·황서(黃瑞)도 모두 입시하였다. 이명 등에게 명하여 유생(儒生)의 제술(製述) 【전일 성균관에서 관원에게 명하여 짓게 한 ‘효도에 감동하여 생선을 얻었다는 송[孝感得魚頌]’이다.】 과 독서당(讀書堂)·홍문관(弘文館)의 제술에 대해 과차(科次)를 정하게 하고, 입시한 신하에게 선온(宣醞)하도록 명하고 또 진작(進爵)하게 하며 해가 저물어서 파하였는데, 혹 술에 취해서 부축을 받고 나간 사람도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上御養和堂後庭。 命李蓂洪暹尹春年朴忠元金貴榮申汝悰李文馨入侍。 承旨朴啓賢黃瑞竝入侍。 命李蓂等科次儒生製述 【前日成均館命官所製孝感得魚頌也。】 及讀書堂、弘文館製述, 命宣醞于入侍之臣。 又令進爵。 日暮而罷。 或有扶醉而出者。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