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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1권, 명종 20년 1월 20일 무오 2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홍담·민기·이문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담(洪曇)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특명이다.】 민기(閔箕)를 이조 참판으로, 이문형(李文馨)을 병조 참판으로, 【특명이다.】 박계현(朴啓賢)을 승정원 도승지로, 유순선(柳順善)을 좌승지로, 유혼(柳渾)을 우승지로, 성순(成詢)을 좌부승지로, 이광진(李光軫)을 우부승지로, 홍인경(洪仁慶)을 동부승지로, 이식(李拭)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민시중(閔時中)을 부교리로, 양응정(梁應鼎)을 수찬으로, 안종도(安宗道) 【기량(器量)이 얕고 좁으며 계려(計慮)가 원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세에 붙따라 구차스러웠고 벼슬을 잃어 버릴까 근심하는 태도가 많았다.】 를 이조 정랑으로, 이후백(李後白)을 병조 정랑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洪曇爲盜憲大夫漢城府判尹。 【特命也。】 閔箕爲吏曹參判, 李文馨爲兵曹參判。 【特命也。】 朴啓賢爲承政院都承旨, 柳順善爲左承旨, 柳渾爲右承旨, 成詢爲左副承旨, 李光軫爲右副承旨, 洪仁慶爲同副承旨, 李拭爲弘文館直提學, 閔時中爲副校理, 梁應鼎爲修撰, 安宗道 【器量淺狹, 計慮不遠, 趨時苟容, 多存患失之態。】 爲吏曹正郞, 李後白爲兵曹正郞。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