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에서 왜구의 약탈물을 부산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도록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 왜인(倭人)을 접대하여 온 것이 지금까지 2백 년이 되었으나 수령들이 결탁하여 매매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탐욕스런 풍조가 크게 떨쳐 일어나고 교활한 방법들이 마구 생겨나 이익이 있는 일이면 온갖 꾀를 내어 차지하려 들고 있습니다. 왜구들이 해로(海路)를 통하여 중국을 노략질한 뒤이면 명주(明珠)와 보패(寶貝)며 진기한 비단, 금은(金銀) 등이 부산포(釜山浦)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때문에 수령이나 변방의 장수 및 장사아치들까지도 쌀이나 베를 수레에 싣거나 몸에 지니고서 끊일 사이 없이 부산포로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타도(他道)의 수령들까지도 배로 운반해 오거나 육지로 수송하여 와서 물화(物貨)를 교역하여, 남녘 백성들의 명맥이 왜구의 손아귀에 모두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만약 이 폐단을 크게 혁신시키지 않는다면 훗날 끝없이 일어날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첨사(僉使) 유충정(柳忠貞)은 한 진영(鎭營)의 주장(主將)으로서 금하고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만 알고 교역하게 하였으니 매우 무상(無狀)합니다. 그의 직을 파면하고 후임을 각별히 가려서 보내소서.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근래에 문관으로 선발하여 보낸 것은, 부산과 동래가 함께 한 곳에 있기에 그곳의 변장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감히 방자한 행동을 못하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부사(府使) 윤행(尹行)은 본디부터 물망이 없었고 사람마다 모두 업신여기니 체직하고 명망이 있는 문관 중에서 남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을 십분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폐단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유충정을 체직하는 것은 옳으나 파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07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壬辰/諫院啓曰: "祖宗朝接待倭人, 二百年于玆, 未聞守令, 交手買賣者, 而近年以來, 貪風大振, 巧猾橫生, 利之所在, 百計圖之。 自倭寇通海路, 賊上國之後, 明珠、(室)〔寶〕 貝、珍錦繡、金銀, 盡萃於釜山浦, 故爲守令爲邊將, 及其商賈之人, 載持米布, 絡繹輻輳於本鎭, 甚至於他道守令, 船運陸輸, 交貿物貨, 使南方生民之命脈, 盡入於倭寇之手。 若不痛革其弊, 他日無窮之患, 有不可勝言。 僉使柳忠貞, 以一鎭主將, 所當禁戢防閑, 而惟知利入於己, 故令交市, 極爲無狀。 請罷其職, 各別擇差。 東萊府使, 近以文官擇遣者, 東萊與釜山, 同在一處, 欲其使邊將, 有所畏而不敢恣行, 府使尹行, 素無物望, 人皆輕侮。 請遞, 以有名望文官, 爲人所重者, 十分擇差。" 答曰: "此弊, 匪今斯今, 其來已久。 柳忠貞, 遞差可也, 不可罷職。 餘竝如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07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