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가 예산 교생 김추 등을 추고한 일에 관하여 전교하다
내수사가 예산(禮山)의 교생(校生) 김추(金錘) 등을 추고한 일 및 청홍도 관찰사의 계본 【중들이 화를 내며 원통함을 갚아줄 것을 하소연한 것으로 인해서 유생(儒生)을 형신하는 것은 매우 미안하다고 하였다.】 을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이 계본을 보니 김추 등의 일은 지난번 내수사에서 판하(判下)한 것이었다. 그런데 감사의 계문(啓聞)이 이와 같으니 교생 등은 추고하지 말고 죄를 저지른 중은 법에 따라 죄를 주도록 하라. 내수사의 종은 행이관자(行移關子)를 가지고 두 번 다녀왔었다. 이는 내지(內旨)를 사칭한 것이 아니니 치죄해서는 안된다. 또 이 정수사(淨水寺)는 양종(兩宗)을 다시 설립하기 전부터 인순 공주(仁順公主) 【중종 대왕(中宗大王)의 세째 딸로 미처 시집가기 전에 일찍 죽었다.】 의 원당(願堂)으로 칭해진 곳이다. 중을 미워하는 교생들의 소장으로 인해 오래 내려온 내원당(內願堂)을 가볍게 혁파한다면 후폐가 없지 않을 것이니 혁파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을 예조와 형조에 말하고 아울러 지금 내리는 내수사의 공사(公事)를 보여 주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내수사의 공사를 정원에 내려 해조(該曹)에 보이게 하는 것은 사체에 옳지 않을 듯합니다. 정수사의 일도 해당 관청이 있는데 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청홍도 감사가 계본한 것은 바로 내수사가 행이(行移)한 것이다. 해당 관사에서 응당 알아 회계해야만 할 것인 까닭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사의 공사는 도로 들여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04면
- 【분류】사법(司法) / 재정(財政)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壬戌/以內需司推考禮山校生金錘等事, 及淸洪道觀察使啓本, 【因緇流發憤報怨之訴, 刑訊儒生, 極爲未安云云。】 下于政院曰: "觀此啓本, 金錘等事, 曾自內需司判下, 而監司啓聞如此, 校生等勿推, 犯罪僧則依法決罪。 內需司奴子則齎持行移關字, 再度往還, 此非詐稱內旨, 不可治罪也。 且此淨水寺, 自兩宗未復時, 以仁順公主 【中宗大王第三女, 未嫁早卒。】 願堂稱。 大抵以校生, 疾僧之訴, 輕易革除久遠內願堂, 則不無後弊, 不可革除也。 以此意, 言于禮曹、刑曹, 竝示今下內需司公事可也。" 政院啓曰: "內需司公事, 下政院, 使示于該曹, 於事體未安。 淨水寺事, 自有該掌之地, 而傳敎亦未安。 敢稟。" 傳曰: "淸洪監司啓本之事, 是乃內需司行移也。 該司當知而回啓, 故如是言之矣, 然則還入內需司公事。"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04면
- 【분류】사법(司法) / 재정(財政)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