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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9월 10일 기유 1번째기사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유생을 구타한 신광사 주지승 도정을 형조에 잡아오도록 명하다

황해도 관찰사 【유중영(柳仲郢).】 가 올린 신광사 주지승(神光寺住持僧) 도정(道正)의 추고 계본(推考啓本)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도정이 저지른 일을 살펴보니 매우 놀랍다. 수색하여 형조에 잡아보내도록 경기 감사에게 하서(下書)하라. 그리고 이 계본에 따라 추고할 것도 형조에서 승전을 받들도록 하라." 【유생(儒生) 한의(韓義) 등 두 사람이 도정의 침실에 들어가 있자, 도정이 성을 내며 ‘방장(方丈)이란 실상 궁궐과 같은 곳이다.’ 하면서 그들 일당과 함께 한의 등을 붙잡고 둥근 막대로 발뒤꿈치를 후려친 다음 손발을 모두 묶어 들보 머리에 높다랗게 달아 매었다. 그런 다음 살갗에 상처가 생기고 입에서 피가 넘어 오며 거의 죽어갈 지경에 이른 뒤에야 풀어주고서는 도정은 그 길로 도망가버렸다. 이 때문에 중영이 치계(馳啓)한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양종(兩宗)을 다시 세우고 선과(禪科)를 둔 이후로 안으로는 궁궐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들의 집안까지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빌며 하지 않는 짓이 없었다. 중들의 일이면 상도 번번이 비호하여 주었다. 때문에 중들이 제멋대로 방자하여져 조관(朝官)을 업신여겼고 마침내는 유생을 결박하면서도 조금도 꺼려함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니 중외(中外)가 다 분통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0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己酉/以黃海道觀察使, 【柳仲郢。】 神光寺住時僧道正推考啓本, 下于政院曰: "觀此道正所犯, 極爲駭愕。 跟尋捉送于刑曹事, 下書于京畿監司, 而以此啓本憑推事, 亦捧承傳于刑曹。" 【儒生韓義等二人, 入歸道正寢房, 道正發憤言曰: "方丈所實如宮闕", 與其同黨扶執韓義等, 以圓杖打踝, 竝結手足, 高掛樑頭。 肌膚傷毁, 口中出血, 幾死而後解放。 道正因以逃躱, 故仲郢馳啓。】

【史臣曰: "自復立兩宗, 設禪科以後, 內自宮禁, 下至閭巷, 諂佛祈福, 靡所不至, 而其於緇髡之事, 自上亦每庇護, 故僧徒橫恣, 陵蔑朝官, 竟至於結縛儒生, 略無忌憚, 中外憤嘆。"】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0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