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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7월 27일 정묘 1번째기사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형조에 추문을 엄격히 할 것을 명하고, 수령의 탐학을 징계하고 선정을 권장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근년 이래로 풍속이 야박하고 험악해지면서 인심이 완악하고 흉포해지고 있다. 이것이 비록 나의 부덕으로 인하여 교화가 밝지 못한 소치이나 또한 막아 금지하는 법이 미진한데도 원인이 있다. 사구(司寇)038) 의 소임이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형옥(刑獄)을 삼가야 하나 교화되지 않은 완악한 백성이 분한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중한 죄를 만일 공명하게 밝혀 다스리지 않는다면 간특한 자를 힐책하고 흉포한 자를 벌하는 뜻이 아주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투기(妬忌)나 혹 혐의와 분한 마음으로 인하여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변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끝까지 심문하여 계문(啓聞)하는 일을 보지 못하겠다. 지금 이후로는 더 한층 엄격하고 명백하게 실상을 추문하여 그 실정을 파악한 다음 계문할 것을 형조에 말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친민(親民)의 관리로는 수령(守令)이나 방백(方伯)보다 더 절실한 존재가 없다. 만약 출척(黜陟)을 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말세의 폐단을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는가. 옛날의 수령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으나 지금의 수령들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자신만을 살찌우고 있다. 그 까닭에 으레 외직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심이 이 지경이 되어 이욕이 충일하여 자상한 수령은 적고 탐학한 수령이 많아 백성들이 떠돌아 다니게 되고 읍들은 거의 쇠잔, 피폐해졌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지금 이후로는 출척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며 만약 형벌을 남발하는 탐학한 수령이 있으면 계문하여 무거운 벌로 다스리고 또 선정을 펴는 수령도 찾아 계문할 것을 팔도에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외척(外戚)의 나이 어린 어리석은 자들과 권문 세가의 자제들이 부유한 고을에 제수되기를 구하여 고을과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온 세상의 풍조이다. 그런데도 부형이 된 자나 족척이 된 자들이 세력을 믿고 극진히 비호하므로 방백들도 그 사이에 손을 대지 못하니, 이번 이 전교도 빈말이나 다르지 않겠는가.

사신은 논한다. 선정을 권장하고 탐학을 징계하는 전교가 이렇듯 간절하니, 당연히 기강이 가지런해지고 규율이 떨쳐 일어나 정치는 화평해지고 관리는 어질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방백이란 자들은 으레 형식적인 말로만 여겨 어진 수령을 천거하거나 탐학스런 수령을 내치는 정사를 행하지 않고, 수령이 된 자들은 낯두껍게 부끄러워할 줄 몰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쳐먹는 일이 없으니 한심스럽다. 이때 궁궐의 금도가 엄격하지 않아 뇌물이 성행하였고 재신(宰臣)들의 더러운 욕심은 뇌물을 마구 받아들였다. 진작에 교화를 밝히고 염치를 북돋아 궁궐의 금도를 엄격히 하고 조정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서 공연스레 구구한 말로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니 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00면
  • 【분류】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사학(史學)

  • [註 038]
    사구(司寇) : 형조 판서(刑曹判書)의 별칭.

○丁卯/傳于政院曰: "近年以來, 風俗薄惡, 人心頑暴。 是雖由予否德, 敎化不明之致, 亦繫於防禁未盡故也。 司寇之任, 雖當恤人命愼刑獄, 而化外頑民, 不能懲忿, 自作重罪。 若不明辨〔推〕 治, 則殊無詰奸慝刑暴亂之意。 都下之人, 或因妬忌, 或因嫌忿, 頻有殺害鬪傷之變, 而未見窮推啓聞之事。 自今以後, 更加嚴明, 推覈得情啓聞事, 言于刑曹。" 又傳曰: "親民之官, 莫切於守令、方伯。 若不嚴明黜陟, 則末世之弊, 何能救乎? 古之守令, 則愛民爲事, 今之守令, 則剝民肥己, 故例喜求外。 人心如此, 利欲滔天, 慈祥者少, 貪虐者多, 致民流離, 邑多殘弊, 誠可寒心。 自今以後, 嚴公黜陟, 如有濫刑貪虐守令, 則啓聞重治, 且善政守令, 訪得啓聞事, 下諭于八道。"

【史臣曰: "外戚童騃, 權勢子弟, 求差於富饒之邑, 瘝官病民者, 滔滔皆是, 而爲父兄爲族屬者, 恃勢曲庇, 方伯亦不能下手於其間, 今玆之敎, 不貳於空言耶?"】

【史臣曰: "勸善良懲貪虐之敎, 懃懇如此, 則宜乎頓綱振紀, 政平吏良, 而爲方伯者, 視爲文具, 未見有擧賢黜貪之政, 爲守令者, 恬不知恥, 無改心易慮之事。 吁! 是時宮禁不嚴, 苞苴盛行, 宰臣貪黷, 受賂無厭。 旣不能明敎化勵廉恥, 以嚴宮禁, 以正朝廷, 而徒以區區之言, 欲救其弊, 其可得乎?"】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00면
  • 【분류】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