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30권, 명종 19년 7월 15일 을묘 1번째기사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승문원 도제조가 부경 사신의 숙박과 호송에 관하여 아뢰다

승문원 도제조가 아뢰기를,

"부경 사신(赴京使臣)은 요동성(遼東城) 밖 회원관(懷遠館)에서 숙박합니다. 그런데 이 관(館)은 단지 헐고 낡았을 뿐만 아니라 담장조차 없어, 만일 갑자기 도적의 변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잡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요동 재성역(在城驛) 【역(驛) 이름이다.】 은 본성의 서쪽에 있는데 담장이 튼튼해서 막아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만일 요동에 자문(咨文)을 보내 사신이 회원관에 도착해서 오랑캐가 준동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재성역에 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약탈을 면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요동 아문(遼東衙門)에서 허락하지 않을 리가 절대 없을 것이어서 뜻밖의 변고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신이 돌아올 때 요동에서 군사를 내어 호송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호송해 주려는 뜻은 없고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온 뒤에는 떼를 지어 몰려와서는 미포(米布) 등의 물건을 요구하니 백해 무익합니다. 이제 만일 그들에게 완곡한 말로 ‘우리 나라에도 사신을 맞이해 호위하여 데려올 만한 군마가 있다. 그런데 탕참(湯站) 부근에서 군마를 출동시켜 호송하게 하여 상국(上國)에 수고를 끼친다. 만약 우리 나라 사신이 급한 일로 인해 군사를 내주기를 청하는 때가 아니면 동원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자문을 보낸다면 매년 비용을 허비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동지사(冬至使)의 사행(使行)에 이러한 뜻을 아울러 요동에 이자(移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99면
  • 【분류】
    외교-명(明)

    ○乙卯/承文院都提調啓曰: "赴京使臣寓於遼東城懷遠館。 此館不但廢壞, 又無墻垣, 若卒遇賊變, 必見陷虜。 遼東 在城驛, 【驛名。】 在本城西, 墻屋牢固, 足以拒守。 今若移咨遼東, 使臣到懷遠館, 聞賊虜聲息, 輒許入在城驛, 俾免搶擄, 則遼東衙門, 必無不許之理, 可無意外之變。 且使臣回還時, 遼東發軍護送, 其來已久, 而實無護送之意, 使臣越江之後, 成群聚到, 要索米布等物, 無益而有害。 今若婉辭請之曰: ‘我國有迎護軍馬。 湯站近處, 發軍護送, 致勞上國。 若非我國使臣, 因警急請發之時, 則勿許抄發。’ 如此移咨, 則可除每年糜費之弊。 今冬至使之行, 竝以此意, 移咨遼東何如?"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99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