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2월 7일 경술 1번째기사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어제를 내려 유생에게 제술 시험을 보이다
어제(御題)【부(賦)로 ‘육랑(陸郞)이 귤(橘)을 품다.’006) 이다.】 를 동부승지 황임(黃琳)에게 내려주면서 이르기를,
"반궁에 가지고 가서 시관(試官)에게 보이고, 유생으로 하여금 제술하게 한 다음 과차(科次)를 매겨 가지고 와서 아뢰라. 시관과 성균관 관원에게 선온(宣醞)하고 유생에게는 별도로 감자(柑子)를 하사하라."
하였다. 이날 합격한 유생들에게 차등 있게 상(賞)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8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人事)
- [註 006]‘육랑(陸郞)이 귤(橘)을 품다.’ : 육랑은 삼국 시대 오(吳)나라의 육적(陸績)으로, 육적이 다섯 살 때 구강(九江)에서 원술(袁術)을 만났는데, 상에 있던 귤 세 개를 품속에 넣었다가 절할 때에 한 개를 떨어 뜨렸다. 원술이 손님으로서 귤을 감췄다고 말하자, 육적이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려는 것이라고 대답한 고사(故事). 《삼국지(三國志)》 오지(吳志) 육적전(陸續傳).
○庚戌/以御題 【賦, "陸郞懷橘。"】 下于同副承旨黃琳曰: "齎去泮宮, 示于試官, 令儒生製述, 科次來啓。 宣醞于試官及館官, 而別賜柑子于儒生。" 是日入格儒生等, 賞格有差。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8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