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2월 1일 갑진 3번째기사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김개·이순형·이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개(金鎧) 【겉은 대범하고 근신(謹愼)한 듯하나, 실상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짓을 행하여 비리(非理)로 남의 전지(田地)를 빼앗았다.】 를 지돈령부사로, 이순형(李純亨) 【인물이 추잡하며 탐욕스럽고 근신하지 못한 까닭에 선비들에게 천대를 당하였으나, 권철(權轍)과 한 동네에 사는 친분으로 과분하게 방백(方伯)의 직임(職任)을 받았다.】 을 청홍도 관찰사로, 이집(李楫) 【거만하여 근신하지 않았으나, 문음(門蔭)의 사람으로 척리(戚里)의 힘을 빌어 과분하게 송사(訟事)를 판결하는 곳의 장관(長官)이 되었다. ○전에 판결사(判決事)가 되었을 때, 그 아우 이양(李樑)이 소송하는 사람들의 종을 많이 받고서 그릇 판결하도록 하였으나, 집은 고집을 부리며 따르지 않았으므로, 양이 전장(銓長)004) 이 되어 남양(南陽)의 외직(外職)으로 보임(補任)하였으니 이는 칭찬할 만하다.】 을 장례원 판결사로, 김경원(金慶元)을 홍문관 부교리로, 김명원(金命元)을 수찬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8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004]전장(銓長) : 이조 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