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2월 1일 갑진 3번째기사 1564년 명 가정(嘉靖) 43년

김개·이순형·이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개(金鎧) 【겉은 대범하고 근신(謹愼)한 듯하나, 실상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짓을 행하여 비리(非理)로 남의 전지(田地)를 빼앗았다.】 를 지돈령부사로, 이순형(李純亨) 【인물이 추잡하며 탐욕스럽고 근신하지 못한 까닭에 선비들에게 천대를 당하였으나, 권철(權轍)과 한 동네에 사는 친분으로 과분하게 방백(方伯)의 직임(職任)을 받았다.】 을 청홍도 관찰사로, 이집(李楫) 【거만하여 근신하지 않았으나, 문음(門蔭)의 사람으로 척리(戚里)의 힘을 빌어 과분하게 송사(訟事)를 판결하는 곳의 장관(長官)이 되었다. ○전에 판결사(判決事)가 되었을 때, 그 아우 이양(李樑)이 소송하는 사람들의 종을 많이 받고서 그릇 판결하도록 하였으나, 집은 고집을 부리며 따르지 않았으므로, 양이 전장(銓長)004) 이 되어 남양(南陽)의 외직(外職)으로 보임(補任)하였으니 이는 칭찬할 만하다.】 을 장례원 판결사로, 김경원(金慶元)을 홍문관 부교리로, 김명원(金命元)을 수찬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金鎧 【外似簡謹, 而實行貪鄙之事, 以非理謀奪人田。】 爲知敦寧府事, 李純亨 【人物麤雜, 貪鄙不謹, 故見賤於士類。 以權轍里閈之厚, 濫授方伯之任。】淸洪道觀察使, 李楫 【驕傲不謹, 以門蔭之人, 憑假戚里之勢, 濫授決訟之長官。 ○前爲判決事時, 其弟樑, 多受訟者之臧獲, 使之枉決, 楫也牢執不從, 樑銓長, 出補南陽。 此則可稱。】 爲掌隷院判決事, 金慶元爲弘文館副校理, 金命元爲修撰。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