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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12월 2일 병오 1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홍문록에 든 자와 피초 문신을 시험 보이다

홍문록(弘文錄)에 든 자와 피초 문신(被抄文臣)을 궁궐 뜰에서 시험보이고 수석을 한 신응시(辛應時) 등에게 차등을 두어 상품을 하사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상이 영특하고 과단성 있는 자질을 가진 데다 나이도 젊으니 큰 일을 함께 함직한 시기인데, 원로 대신을 가까이 하여 정치를 자문(諮問)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고 풍월이나 읊조리는 따위의 글짓기에 급급하여 이와같이 극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궁궐 뜰에서 시험보이되 마치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신들을 권려하는 최선의 방법처럼 여겨 일대(一代)의 문사(文士)들로 하여금 모두 부화(浮華)한 풍습에만 치닫게 하고는 그들에게 진실된 행동이 있어주기를 요구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그 부지런한 성심을 성학(聖學)에 쏟는다면 국가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9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丙午/命試弘文錄及被抄文臣于殿庭, 居首辛應時等, 賜物有差。

【史臣曰: "上以英明果銳之資, 春秋鼎盛, 可與有爲之時, 而不以親近壽耉, 咨訪政治爲先務, 急急於嘲風詠月之文, 當此冱寒之極, 試于殿庭, 如恐不及, 自以爲勸勵之得其道, 使一代文士, 靡然趨向浮華之習, 而求其實行, 豈不難哉? 倘以此眷眷之誠心, 移於聖學, 則國家其 庶幾乎!"】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9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