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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10월 23일 무진 1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간원에서 순회 세자의 발인을 돈의문을 경유하도록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지금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한결같이 의경 세자(懿敬世子)080) 의 예에 따르는 것은 곧 조종의 아름다운 뜻을 좇는 것이며 예법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종루의 어간(御間)081) 을 경유하여 숭례문으로 나오게 한다면 그 예를 잃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게 됩니다. 어간은 곧 군상(君上)이 경유하는 길입니다. 이미 ‘어간’이라고 하였는데 신자(臣子)로서 어찌 감히 그 곳을 경유할 수 있겠습니까? 의경 세자숭례문을 경유하지 않고 돈의문을 경유하였던 것은 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의문의 길은 인가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그 광협과 대소가 건춘문(建春門) 밖의 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곳으로는 갈 수가 있는데 저곳으로는 못갈 리가 있겠습니까. 순회 세자의 발인을 의경 세자의 예에 따라 돈의문을 경유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정론으로 아뢴 것이니,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당초 돈의문 밖에 있는 인가를 헐려고 하므로 내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도감에 물었던 바 도감의 뜻은 명륜당의 정간(正間)에 관관(館官)082) 도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한 일에 근거하여 회계한 것이니, 이 또한 권도(權道)를 따른 일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정했던 것이다. 정례(正禮) 외에 또한 권도가 어찌 없겠는가.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사신을 보내어 삼공·영부사·영평 부원군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註 080]
    의경 세자(懿敬世子) : 세조의 원자. 후에 덕종(德宗)으로 추존.
  • [註 081]
    종루의 어간(御間) : 임금만이 다닐 수 있는 종루의 한복판 길을 말함.《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38 여지고(輿地考) 26 궁실(宮室) 2에 ‘종루는 중부 운종가에 있다.……세종 때 개축하여 층루를 만들고 십자가(十字街)를 만들어 인마가 그 아래로 통행을 했으며, 누상에 종을 매달아 새벽과 저녁을 알렸다.’ 하였다.
  • [註 082]
    관관(館官) : 성균관 관원.

○戊辰/諫院啓曰: "今者順懷世子喪葬諸事, 一依懿敬世子之例。 是乃遵用祖宗之美意, 於禮爲當, 而發引則乃由鍾樓御間, 出崇禮門, 失禮之大, 莫甚於此。 御間, 乃君上所由之路。 旣曰御間, 則臣子何敢由之? 懿敬之不由崇禮, 而由敦義, 其義有在。 敦義門之路, 雖不撤人家, 其廣狹大小, 與建春門外之路, 少無所異。 豈有可行於此, 而不可行之於彼之理哉? 請順懷世子發引, 依懿敬世子之例, 由敦義門。" 答曰: "此事以正論啓之, 非不可矣。 但於當初敦義門外, 人家將撤, 故予爲民弊, 而問于都監。 都監之意, 據明倫堂正間館官許坐之事而回啓, 此亦從權之事, 故定之矣。 正禮之外, 權道亦豈無乎? 當議于大臣處之。" 仍傳于政院曰: "遣史臣議于三公、領府事、鈴平府院君而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