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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10월 15일 경신 1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양사에서 청하여 이양 등을 사방 변경으로 나누어 귀양 보내다

양사가 이양·이감·윤백원·신사헌·권신·이영을 사방 변경으로 나누어 귀양보내야 한다는 일을 아뢰니, 답하기를,

"공론이 이와 같으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이양강계(江界)로, 이감경원(慶源)으로 윤백원회령(會寧)으로, 권신벽동(碧潼)으로, 신사헌거제(巨濟)로, 이영남해(南海)로 귀양보냈다.【이양은 초방(椒房)의 친척078) 으로 상이 의지하고 중시하는 바 되어 정령(政令)을 내릴 때나 사람을 쓸 때에는 모두 이양에게 은밀히 물어 행하였다. 양이 이 때문에 멋대로 날뛰었고, 몇 해 안에 차례를 뛰어넘어 육경에 올랐으며 일국(一國)의 권력이 양에게로 돌아갔다. 이에 이감·윤백원·권신·이영·신사헌의 무리들이 모두 간사하고 흉악한 자질로 서로 더불어 체결하여 흉악하고 은밀한 계책을 쓰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스스로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들과 뜻을 달리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그 위엄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에 박소립(朴素立) 등 5∼6인을 가리켜 경박한 자라 하여 파직을 청하고 장차 일망타진할 계책을 행하려고 하였는데, 청릉 부원군 심강이 화가 조정으로 전가될 것을 염려하여 부제학 기대항과 의논하고 옥당이 이양 등의 죄에 대해 차자를 올려 논계하자 상이 그들의 유배를 명하니 중외가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사신은 논한다. 이양은 곧 척완(戚畹)의 친척으로 몇 년 동안에 차례를 뛰어 넘어 경상의 지위에 발탁되었으니, 은총과 대우가 남달리 후하였다. 양은 본래 어리석은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여 끝내 제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니, 이양이 한 일은 실상은 주상이 그렇게 인도한 것으로, 끝내는 먼 곳으로 내쫓았으나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이감백원의 무리들은 이[蝨]처럼 달라붙어 힘써 아첨을 다하며 진신(縉紳)들에게 해를 끼쳤으니, 비록 먼 변방에 내던져 버린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애석하겠는가. 법률대로 벌한다면 죽이더라도 남은 죄가 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8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註 078]
    초방(椒房)의 친척 : 초방이란 중국 한대(漢代)에 황후가 거처하던 궁전을 말하는데 후비(后妃)를 초방이라고도 하였다. 후비의 궁전은 그 벽을 초실(椒實)과 진흙을 배합하여 발랐다 하는데 초나무의 번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는 뜻을 취함이라고 하며 일설에는 초실로 벽을 바르면 향취가 강렬하고 겨울에 따뜻하다고도 한다. 여기의 초방은 명종의 비인 인순 왕후(仁順王后)를 가리키며, 친척이란 이양이 인순 왕후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庚申/兩司啓李樑李戡尹百源愼思獻權信李翎分竄四裔事, 答曰: "公論若此, 幷如啓。" 竄李樑 江界, 李戡 慶源, 尹百源 會寧, 權信 碧潼, 愼思獻 巨濟, 李翎 南海 【樑以椒房之親, 爲上所倚重, 至於政令之間、用人之際, 亦皆密問于樑而行之。 樑以此恣橫, 數年之內, 超陞六卿, 一國之權, 皆歸於樑矣。 於是李戡、尹百源、權信、李翎、愼思獻之徒, 皆以憸邪兇慝之資, 相與締結, 凶謀秘計, 無所不至。 自知不爲公論所容, 欲除異己, 以立其威, 乃指朴素立五六人爲浮薄, 請罷之, 將行一網打盡之計。 靑陵府院君 沈鋼, 恐其嫁禍於朝廷, 乃與副提學奇大恒議之, 玉堂箚論樑等之罪, 上命竄之, 中外快之。】

【史臣曰: "乃戚畹之親, 不數年, 超擢卿相之位, 寵遇非常。 素以愚戇, 驕傲乘之, 終至於難制, 之所爲, 上實導之也。 終雖竄逐, 悔何及矣? 戡與百源之輩, 蝨附諂笑, 貽害縉紳, 雖投有昊, 亦何足惜? 按之以律, 則死有餘辜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8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