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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10월 4일 기유 2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홍섬·이택·오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섬을 홍문관·예문관 대제학으로【단아(端雅)한 자품이 있고 문행지교(文行之敎)067) 를 일삼았으나, 다만 깊고 넓은 도량이 없었다. 일찍이 문형을 맡았었는데, 이양에게 미움을 받아 사피하기를 힘써 구했다. 대체로 이 별거 시관(別擧試官)이 되어 선비를 뽑을 적에 권력을 멋대로 부려 나라를 망하게 했던 역대의 외척들을 들어 문제의 제목으로 삼은 바 있었다. 양이 이때문에 더욱 그를 미워하여 을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으나, 심강(沈鋼)의 구원에 힘입어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특명으로 다시 이 직임에 제수된 것이다.】 , 이택(李澤)을 평안 병마 절도사로, 오성(吳誠)을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로, 김귀영(金貴榮) 【재주가 뛰어난 선비이다.】 을 부호군으로, 정유(鄭裕) 【평소 청렴한 덕이 있고 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뜻이 없었다.】 를 대호군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067]
    문행지교(文行之敎) : 공문(孔門)의 4대 강령(綱領)인 문(文)·행(行)·충(忠)·신(信)을 말한다. 《논어(論語)》 술이(述而).

○以洪暹爲弘文館、藝文館大提學, 【有端雅之資, 服文行之敎, 而但無淵弘之量。 曾典文衡, 見忤於李樑, 力求辭避。 蓋暹爲別擧試官, 策士之際, 擧歷代外戚之擅權亡國者, 以爲問。 且樑也以是益之, 至欲置之死地, 賴沈綱之救, 而得免。 至是特命還授。】 李澤平安兵馬節度使, 吳誠慶尙左道兵馬節度使, 金貴榮 【才華之士。】 爲副護軍, 鄭裕 【素有淸德, 無意管産。】 爲大護軍。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