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10월 4일 기유 2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홍섬·이택·오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섬을 홍문관·예문관 대제학으로【단아(端雅)한 자품이 있고 문행지교(文行之敎)067) 를 일삼았으나, 다만 깊고 넓은 도량이 없었다. 일찍이 문형을 맡았었는데, 이양에게 미움을 받아 사피하기를 힘써 구했다. 대체로 섬이 별거 시관(別擧試官)이 되어 선비를 뽑을 적에 권력을 멋대로 부려 나라를 망하게 했던 역대의 외척들을 들어 문제의 제목으로 삼은 바 있었다. 양이 이때문에 더욱 그를 미워하여 섬을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으나, 심강(沈鋼)의 구원에 힘입어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특명으로 다시 이 직임에 제수된 것이다.】 , 이택(李澤)을 평안 병마 절도사로, 오성(吳誠)을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로, 김귀영(金貴榮) 【재주가 뛰어난 선비이다.】 을 부호군으로, 정유(鄭裕) 【평소 청렴한 덕이 있고 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뜻이 없었다.】 를 대호군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067]문행지교(文行之敎) : 공문(孔門)의 4대 강령(綱領)인 문(文)·행(行)·충(忠)·신(信)을 말한다. 《논어(論語)》 술이(述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