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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9월 23일 무술 2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대신들이 4전을 다른 대궐로 옮길 것과 7일 복제를 청하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삼가 들으니 성상의 옥체가 편찮으시다는데 여러날 소식(素食)을 하시면 옥체를 손상하실까 두렵습니다. 속히 권도(權道)를 좇으소서. 하상(下喪)을 한 궁안에 빈소를 정하면 슬픈 소리와 참담한 기색을 필연 계속 보고 듣게 될 것인데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4전(殿)057) 께서는 다른 대궐로 옮기시어 조금이나마 슬픈 회포를 덜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아뢴 뜻을 보니 나의 마음이 망극하다. 정(情)으로 헤아린다면 7일도 지나기 전에 권도를 따르는 것은 유난한 일이나 경들의 아룀이 이러하고 또 자전의 하교도 계시므로 감정을 억제하고 애써 따르겠다. 이우(移寓)하는 일은 자전께 품하여 헤아려서 조처토록 하겠다. 또 세조조 때에는 백의 포대로 30일만에 마치는 예제를 썼지만 지금은 자성께서 생존해 계시는지라 옛날과 다르다. 경들은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삼가 상의 하교를 보니 감격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30일의 복제는 예관이 다만 전례를 따라 서계(書啓)한 것인데 신들도 지금 막 그에 대해 미안한 뜻을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전교를 받드니 심히 인정과 예문에 합당합니다. 7일로 복제를 마치는 것이 합당하니 예관에게 의주(儀註)를 고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6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057]
    4전(殿) : 명종의 자전(慈殿) 문정 왕후(文定王后), 인종 비(仁宗妃) 인성 왕후(仁聖王后) 박씨(朴氏), 명종 비 인순 왕후(仁順王后) 심씨(沈氏), 그리고 순회 세자빈(順懷世子嬪)인 공회빈(恭懷嬪) 윤씨(尹氏)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大臣等啓曰: "伏聞聖候愆和, 累日行素, 則恐傷聖體。 請速從權。 但下喪殯于一宮之內, 哀音慘色, 必不絶於觀聽, 何以堪處? 伏願四殿, 移御他闕, 少舒哀抱。" 答曰: "觀此啓意, 予懷罔極。 以情計之, 未過七日, 從權有難, 卿等之啓如是, 而且有慈敎, 故抑情勉從。 移寓事, 當稟慈殿而量處。 且於世祖朝, 以白衣布帶, 終三十日之制, 今則 慈聖臨御, 與古不同, 卿等議啓。" 回啓曰: "伏覩上敎, 不勝感激。 三十日之制, 禮官徒循前例而書啓, 臣等方議其未安之意。 今承傳敎, 甚當於情禮。 只合七日而除。 請使禮官, 改修儀註。"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6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