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9월 22일 정유 1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국장 도감에서 춘추관 지고의 국장 등록을 상고할 것을 청하다
국장 도감이 아뢰기를,
"의경 세자(懿敬世子)의 국장 등록이 의정부에 소장된 것은 불타 버렸고 예조에 소장된 것은 오래되어서 마모되고 파손되어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춘추관 지고(地庫)의 소장은 국사와는 다르니 내다가 상고하고 도로 갖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누대 조정의 문적을 신중히 지키지 못하여서 불에 타고 파손되게 하여 일을 당해서 상고하려면 사국(史局)에 소장한 것을 꺼내보자고 계속 번거롭게 아뢰니 공무를 신중히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대저 국가에 일이 있으면 의궤를 작성하여 뒷날의 증빙에 대비하는 것인데, 도리어 간리들의 도용(盜用)하는 바가 되어 버려 혹 불에 탔느니 파손되었느니 핑계하면서 함부로 사국의 문을 열곤 한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크게 근심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사학(史學)
○丁酉/國葬都監啓曰: "懿敬世子國葬謄錄, 議政府所藏, 則火燒, 禮曹所藏, 則歲久磨破, 無從考質。 春秋館地庫所藏, 非國史之比, 出考還藏何如?" 答曰: "如啓。"
【史臣曰: "累朝文籍, 不爲謹守, 以致火燒磨破, 而臨事欲考, 則請出史局之藏, 續續煩啓, 公家之事, 不密可知也。 大抵國家有事, 則撰成儀軌, 以憑後考, 而反爲姦胥之偸用, 或託於火燒磨破, 輕開史局。 國事至此, 豈不大可憂哉?"】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