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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9월 16일 신묘 1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관무재를 행하다

상이 소가(小駕)의 의장(儀仗)으로 경복궁을 출발하여 숭례문으로 나가서 칠덕정(七德亭)에 이르러 관무재(觀武才)하고 화포(火砲)도 쏘았다. 【도성 남쪽 오리쯤 되는 넓은 사장(沙場) 가운데에 평평한 구릉이 있는데, 멀리 강물을 굽어 보고 있어서 안계(眼界)가 탁 트였으니 참으로 형승(形勝)의 땅이다. 중종(中宗)도 항상 이 곳에 오셔서 무재(武才)를 시험했었다.】

사신은 논한다. 출행(出幸)하기 전에 세자가 이미 편치 않았으니 그 때의 의관은 진실로 죽여도 죄가 남거니와 대신으로 사부(師傅)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버려둔채 잊고 있어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이런 지나친 거조를 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그리고 시위한 재상에게 명하여 전주 유생이 지은 글에 등제(等第)를 매기게 했다. 【전일 교리 이인(李遴)이 전주에서 적간할 적에 지은 것이다. 진사(進士) 유회(柳會)가 삼중(三中)이 되고 진사 최덕란(崔德蘭)이 삼하(三下)가 되었다.】 오시에 상이 칠덕정을 출발하여 동교를 거쳐 보제원(普濟院)에서 어가를 멈췄다가 이내 환궁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6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사학(史學) / 인사(人事)

    ○辛卯/上以小駕儀仗, 發景福宮, 出崇禮門七德亭, 觀武才, 放火炮。 【在都城南五里許, 沙場廣闊之中, 有一丘隴平行, 遠臨江水, 眼界洞豁, 眞形勝地也。 中廟常幸于此, 以試武才。】

    【史臣曰: "出幸之前, 世子已不寧矣。 其時醫官, 固不容誅, 大臣在師傅之位, 又置之相忘, 使吾君有此過擧, 其罪大矣。"】

    命侍衛宰相, 科次全州儒生所製。 【前日校理李遴, 摘奸於全州時所製, 進士柳會三中, 進士崔德蘭三下。】 午時, 上發七德亭, 由東郊, 駐駕於普濟院, 乃還宮。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6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사학(史學)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