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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9월 4일 기묘 2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양사에서 이양과 교결한 경기 감사 이언충 등의 죄를 청하다

양사가 아뢰었다.

"경기 감사 이언충, 군자감 정 강극성, 시강원 보덕 조덕원, 【아첨하고 아양을 떠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족히 나무랄 것도 없는 자다.】 전 전적 황삼성 【속에 주견이 없고 남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였으니 꾸짖을 것도 없는 사람이다.】 등이 이양과 교결해서 그의 심복과 조아가 되어 성세를 빙자해 서로 무리지어 악한 일을 하였으니, 무릇 양이 조정에 화를 얽고 나라에 해를 끼친 것이 이들이 종용하고 인도한 일이 아니라고 못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따져본다면 귀양간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지금껏 관작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물정이 울분해 하고 있으니 아울러 관작을 삭탈하소서. 병조 참지 김백균, 【성품이 사특하고 독하여 사람을 많이 해쳤다.】 호조 참의 고맹영이양의 문하에 출입하며 오랫동안 청요직(淸要職)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종처럼 갖은 추태를 다하여 왔고, 이조 참판 이중경은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시세(時勢)에 추종 아부하기를 뒤질세라 서둘렀으니, 이러한 사람을 그대로 조정의 반열에 둘 수 없습니다. 모두 파직시키소서.

판중추부사 정사룡 【친상에 근신하지 않았고 정처를 내쫓았으며 자식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으니, 문장은 비록 나라를 빛나게 하였으나, 사람으로 칠 수 있겠는가.】 은 본시 흉악 간특하고 욕심많고 혼탁한 형편없는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온갖 행실을 모두 갖추지 못했었는데 늘그막에 악이 더욱 심하여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하는 사람이 무슨 짓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이양과 은밀히 결탁한 뒤부터는 이를 기화(奇貨)로 삼아 동교에 높이 누워 하는 일 없이 후한 녹을 누리면서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권력을 끌어들이고 세력을 부렸습니다. 그리하여 무릇 양이 하는 일은 미리 알지 못한 것이 없었으며, 경상(卿相)을 내쫓고 조정에 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가르쳐 유도하고 도와서 악을 빚어내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신사헌이 급제한 것을 대간들이 전적으로 그가 뇌물을 받고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공격을 하니 상께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도록 하시어 삭과한 것이 금석같이 확고하여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하게 되자, 그 자식으로 하여금 상언(上言)케 하고 또 자기가 추천하여 종백(宗伯)045) 이 된 자 【정유길(鄭惟吉)을 말한다.】 에게 부탁해서 부당하게 회계함으로써 결국 그 과거를 다시 회복하게까지 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도는 오직 과거 한 가지 일뿐인데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대방(大防)이 한번 무너지니 그 말류는 구하기 어렵게 되어, 비록 궐정에서 시행하는 대책(對策)이나 알성(謁聖) 때 베푸는 과거까지도 사림들의 기롱거리가 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가 사룡이 그르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번에 보국(輔國)이란 막중한 가자가 뜻밖에 내려져 조정 상하에 해괴하게 여기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원낙 그 기세가 대단하여 한 사람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에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더욱 기탄이 없어 방자하게도 혹은 이공(貳公)046) 의 자리를 도모하기도 하고, 혹은 전조의 장관을 도모하기도 하다가 심지어 정승 자리까지도 넘보면서 남몰래 국권을 농락하고 있으니 그 음모와 비계에 대해 물정이 매우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소서.

시인(侍人)이란 벼슬은 시봉(侍奉)하는 것 외에는 일을 맡기지 않고 다만 문이나 지키면서 명령이나 전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은밀히 권간과 결탁하여 안팎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친신(親信)을 얻고 끝내는 성사(城社)047) 를 빙자하여 조정의 정사에까지 간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종사를 위망하게 하지 않은 예가 적습니다. 이것은 전사(前史)를 상고해 봐도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환관 정번(丁蕃)은 일개 환시로 과람한 천은(天恩)을 입었으니 마땅히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민첩하고 구변이 있는 데다가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데 능하여, 스스로 헤아리기를 외정의 신하 중에 은총을 가장 많이 받고 극히 존귀하여 손잡고 세력을 펴볼 만한 사람이 오직 이양뿐이라 생각하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는 아첨하고 달라붙어 무릇 궁중의 은밀한 일과 주상의 일동 일정을 모조리 양에게 남몰래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은 앉아서 주상의 의향을 알아 사랑을 얻고 환심을 사서 기망(欺罔)으로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국정을 독단하며 당인(黨人)을 심고 권세를 농락하여 내정(內庭)을 엄하지 못하게 하고 조정의 정사를 날로 문란케 했으니, 이 환관이 빚어낸 죄도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내지(內旨)라 핑계하고 외방에 가서 물품을 요구하고 서로 의탁하고 연결하여 안팎으로 교만 방자했던 정상을 낱낱이 다 들 수가 없는지라 물정이 매우 울분해 하고 있습니다. 먼 변경에서 귀양 보내어 궁금(宮禁)을 엄숙하게 하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환관 정번이양과 깊이 결탁하고 모든 궁중의 은밀한 일과 위의 동정까지도 이양에게 몰래 알려주고 내지를 핑계하여 외방에 나가 물품을 요구한 일에 대해 내가 매우 놀라고 있다. 양사가 어떤 일을 지적하여 논계한 것인지 성상소(城上所)048) 에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성상소의 말로 아뢰기를,

"물러가서 동료들과 같이 의논하여 회계하겠습니다만, 동료들 중에 혹은 집이 문 밖에 있는 자가 있어서 금일 안으로 회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원흉만 벌 주고 협종은 다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즈음 이양이 죄를 받은 뒤에 또 그와 교결(交結)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으니, 이목지관으로서 직분을 다한다는 뜻은 가상하다. 그러나 이는 소요에 가까우니 내 마음이 어찌 편하겠는가. 이언충·강극성·조덕원·황삼성은 모두 논계한 대로 삭탈 관작하고, 김백균·고맹영·이중경은 파직까지 할 것은 없으니 모두 본직만 체직하여 송서(送西)하라. 정사룡은 늙은 재상으로 망령된 실수를 한 것이니 각심하게 다스릴 필요가 없다. 문외 출송까지 해서는 안되고 삭탈 관작만 하도록 하라. 정번의 일은 하문에 대한 회계가 있은 뒤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왕실-궁관(宮官)

  • [註 045]
    종백(宗伯) : 예조 판서.
  • [註 046]
    이공(貳公) : 좌·우찬성.
  • [註 047]
    성사(城社) : 성호 사서(城狐社鼠)의 준말. 즉 성(城) 밑에 굴을 파고 사는 여우와 사당에 서식하는 쥐는 비록 잡고 싶지만 성을 무너뜨리거나 사당의 신주를 훼손시킬까 두려워서 마음대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임금의 총애를 믿고 권병을 천단하는 간신은 임금께 욕이 미칠까 두려워 함부로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쓰인다. 《진서(晉書)》 권49 사곤전(謝鯤傳).
  • [註 048]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이 대궐 문에 드나드는 벼슬아치를 살피던 곳. 또는 그 직임. 위치는 경복궁 문 오른쪽 곡장(曲墻)에 있었다. 대사헌(大司憲)이 대청(臺廳)에 나아가 하대(下臺)인 지평(持平)·장령(掌令) 중에서 한 사람을 시켜 그곳에 앉아서 규찰하도록 했다.

○兩司啓曰: "京畿監司李彦忠、軍資監正姜克誠、侍講院輔德趙德源 【取媚容悅, 無所不至, 又何足誅。】 前典籍黃三省, 【中無所主, 惟事側媚, 烏足槪論。】 交結李樑, 作爲心腹爪牙, 憑藉聲勢, 交相黨惡, 凡之構禍朝端, 貽害邦家者, 未必非此人等縱臾。 原其情, 則無異於被竄之人, 而至今得保官爵, 物情憤鬱。 請竝削奪官爵。 兵曹參知金百鈞 【性稟邪毒, 多行忮害。】 戶曹參議高孟英, 出入李樑門下, 久占淸要, 奴顔婢膝, 備諸醜態。 吏曹參判李重慶, 身在宰相之列, 趨時附勢, 如恐不及。 如此之人, 不可仍在朝列, 請竝罷。 判中樞府事鄭士龍, 【不謹親喪, 廢棄正妻, 杖殺其子, 文雖舞國, 其可數之於人(須)耶?】 本以包藏兇慝, 貪濁無狀之人, 自少百行俱缺, 到老爲惡益甚, 杖殺其子, 恬不動念。 是可忍也, 孰不可忍? 及其陰結李樑, 自以爲奇貨, 高臥東郊, 坐享厚祿, 妬賢嫉能, 招權怙勢, 凡所爲, 無不預知, 擯斥卿相, 生禍朝廷之事, 敎誘贊助, 釀成其惡。 甚至愼思獻之及第, 臺諫專指其受賄用術, 自上收議于大臣以削科, 堅如金石, 牢不可破, 使其子上言, 又囑其爲宗伯者, 【指鄭惟吉。】 曲爲回啓, 終至還復其科。 我國公道, 惟科擧一事, 而自此之後, 大防一毁, 末流難救。 雖大庭之對, 謁聖之擧, 或未免林下之譏, 皆士龍誤之也。 況頃者輔國重加之命, 出於物情之外, 朝廷上下, 莫不駭怪, 而氣焰張大, 無一人言者, 豈不寒心? 盤據已久, 益肆無忌, 或謀貳公之地, 或圖銓曹之長, 以至窺伺相位, 潛擅國柄。 其陰謀秘計, 物情極爲痛憤。 請削奪官爵, 門外黜送。 寺人之官, 侍奉之外, 不任以事, 只守門傳令而已。 若陰結權奸, 內外盤據, 始以甘言, 得見親信, 終憑城社, 干預朝政, 則其不使宗社危亡者鮮矣。 考之前史, 昭昭可見。 宦官丁蕃, 以刑餘之人, 濫蒙天恩, 所當謹愼敬畏, 反以儇利辯給, 善伺承迎。 自度外庭之臣, 窮寵極貴, 可與爲援, 鴟張聲勢, 無如李樑, 故深自結納, 阿意曲從, 凡宮掖隱密之事, 與上之一動一靜, 無不潛通於, 而也坐視上意之所向, 取媚容悅, 欺罔蒙蔽, 擅國專政, 植黨弄權, 使內庭不嚴, 朝政日紊, 此宦釀成之罪, 亦已極矣。 假托內旨, 徵索外方, 相依盤結, 表裏橫恣之狀, 難以枚擧, 物情極爲憤鬱。 請遠竄遐裔, 以肅宮禁。" 傳于政院曰: "宦官丁蕃, 深自結納於李樑, 凡宮掖隱密之事, 與自上動靜, 無不潛通於李樑, 而假托內旨, 徵索外方之事, 予甚駭愕。 兩司指何事而論啓乎? 問于城上所而啓。" 政院以城上所言啓曰: "退與同僚, 同議回啓, 但同僚或有家在門外者, 勢不及今日內回啓矣。" 答曰: "刑厥元魁, 脅從罔治, 而近者李樑被罪後, 又論交結之人。 耳目盡職之意則可嘉, 然涉於騷擾, 予心豈安? 李彦忠姜克誠趙德源黃三省, 竝削奪官爵事如啓, 金百鈞高孟英李重慶, 不可至於罷職, 竝遞本職送西。 鄭士龍老宰妄失, 不須深治, 不可至於門外黜送, 只削奪官爵。 丁蕃事, 下問之意回啓後, 當發落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