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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7월 10일 병술 1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상공 등이 의논하여 방비 해이에 관하여 각도에 힐책할 것을 아뢰다

삼공·영부사·비변사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경기·황해·청홍·전라·경상도의 방비에 대한 장계(狀啓)를 보건대, 각 고을 포구의 전함(戰艦)이나 기계가 한결같이 모두 노후되고 파손되었으며 군기(軍器)의 여러 기구도 없어진 것이 많고, 적을 방어하는 데에 가장 긴요한 총통(銃筒) 또한 대부분 유실되었다 하니 극히 놀랍습니다. 대저 나라를 방위하는 계책에는 병졸을 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니, 평상시에 용감하고 건장한 자를 미리 가려서 시사(試射)하여 예기를 길러주고 부통(部統)을 편성하여 전쟁을 잊지 않게 해서 변란이 일어날 경우 즉시 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해야만 창졸간에 조치를 잘못할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 고을에서 잘 쏘는 자를 뽑을 적에 무예를 익힌 양가(良家) 자제들은 전혀 선발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대부분 활을 잡을 줄도 모르는 하천(下賤)으로 숫자만 채워서 수록하였습니다. 만약 적변(賊變)이 생긴다면 함께 강력히 방어하지도 못하고 흙더미처럼 무너질 염려가 없으리라 보장하기 어려우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전함을 다스리고 기계를 갖추며 병졸을 뽑는 것과 같은 일은 병사(兵使)나 수사(水使)가 마땅히 그 책임을 맡아야 하는데, 그들의 태만이 이미 고질이 되어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어도 행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 거행하지 않고 버려 두어서 이토록 방비가 해이해지게 했으니, 그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관찰사는 한 도를 전제(專制)하고 한 방면(方面)을 위임받고 있는데도 그 위임받아 검찰하는 뜻이 전혀 없으므로 또한 그 문책을 같이 받지 않아서는 안되니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우선 이런 뜻을 가지고 엄한 말로 글을 내려 준열히 힐책해서 정비하도록 신칙하고 명년 적간(摘奸)에서 하나라도 어긴 상황이 드러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전라도·경상도의 관찰사·병사·수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5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丙戌/三公、領府事、備邊司同議啓曰: "臣等伏覩京畿黃海淸洪全羅慶尙道防備狀啓, 則各官各浦, 戰艦機械, 一皆朽破, 軍器諸具, 多有虧缺, 至於禦敵, 最關銃筒, 亦多遺失, 極爲駭愕。 大抵衛國之策, 莫過於訓兵鍊卒, 其在平時, 預擇勇健, 試射養銳, 作爲部統, 使不忘戰, 及其有變, 登時赴敵, 庶無蒼皇失措之患, 而各官能射之抄, 其如武業良家子弟, 一不參選, 率以不解操弓, 下賊之類, 備數編錄。 脫有賊變, 無與捍禦, 土崩之患, 難保其必無, 至爲寒心。 治戰艦, 備器械, 選兵卒等事, 兵使、水使, 當任其責, 而惰慢已痼, 雖有朝廷命令, 略不動念, 廢而不擧, 使防備解弛至此, 罪應難逭。 觀察使專制一道, 受任方面, 殊無委寄兼察之意, 亦不可不同受其責, 固當竝治其不職之罪矣。 姑以此意, 嚴辭下書峻責, 勑令修備, 而明年摘奸, 一有愆違之狀, 則當以不饒之意, 全羅慶尙觀察使、兵使、水使處, 下諭何如?"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5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