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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4월 29일 병자 1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의혜 공주의 집에 행행하다

상이 의혜 공주의 집에 행행하였다. 【공주의 집에서는 상에게 술을 올렸다. 상은 후원 별관에 올라 오랫동안 감상하고 나서 ‘금중(禁中)에도 이런 좋은 경치는 없다.’ 하였다.】 신시에 환궁하여 정원에 전교하였다.

"미두(米豆) 50석과 면포(綿布)·비단[紬]도 아울러 10동(同)을 공주의 집에 내리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예(禮)에 ‘제후(諸侯)의 딸이 제후에게 시집가면 그 높음이 같아도 감히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다만 대부(大夫)로 하여금 형제에게 문안케 한다.’ 하였다. 지금 이 의혜 공주는 바로 일개 신료의 처이니 설사 동기간의 우애가 있다 하더라도 존비의 등위와 명분의 엄격함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접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군(國君)의 존엄한 몸으로 여염의 사삿집에 행행하여 조용히 즐기고도 그것이 예에 어긋난 거조임을 모르니, 슬프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4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역사-사학(史學)

○丙子/上幸懿惠公主家, 【公主家進酌于上。 上登園中別館, 愛玩久之曰: "禁中無此勝槪。"】 申時, 還宮。 傳于政院曰: "米豆幷五十石, 綿布、紬幷十同, 賜于公主家。"

【史臣曰: "禮, ‘諸侯之女, 嫁於諸侯, 則尊同, 猶不敢私相往來, 只使大夫, 寧于兄弟。’ 今此懿惠, 乃一臣僚之妻也。 借曰有同氣之愛, 而尊卑之等, 名分之嚴, 霄壤截然, 不可相接, 而以國君之尊嚴, 幸閭巷之私第, 從容燕娛, 不知其爲非禮之擧, 惜哉!"】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4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