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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2월 5일 갑인 1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정원과 약방 도제조 심통원 등이 어실의 화재에 관하여 여쭈다

정원과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심통원(沈通源), 【탐욕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문정(門庭)이 저자와 같았으나 아무 거리낌도 없었다.】 제조 원혼(元混), 영의정 윤원형(尹元衡), 좌의정 이준경(李浚慶) 【성품이 엄준하고 청검(淸儉)하였으나 혼후(渾厚)한 도량이 없었다.】 이 아뢰기를,

"4일 밤에 어실(御室)에 화변(火變)이 있었는데 【어실은 온돌로 침상 아래에 으레 화기(火器)를 넣어서 따스하게 한다. 그 때 반드시 먼저 네모반듯한 벽돌을 침상 아래에 벌여놓은 다음 화기를 넣어야 하는데도 내관(內官)이 4일에 벽돌을 벌여놓지 않고 이글거리는 불을 넣고는 다시 살펴보지 아니하여 불꽃이 세어져 화기를 뚫고 침상의 판자에 닿아 불이 붙었다. 밤 이경에 이르러 불꽃과 연기가 치솟았으나 겨우 끌 수 있었는데, 만약 밤이 깊어서 끄지 못했다면 불은 크게 일어났을 것이다. 상이 내관 여언장(呂彦章)·김종(金宗)·김세호(金世灝)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상체(上體)를 놀라게 하였을 것이 염려되어 문안드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난 밤 화변이 중하지는 않았으나 전일 화재를 겪었으므로 【지난 계축년에 대내(大內)에 불이 났었다.】 약간 놀라기는 하였다. 그러나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3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군사-금화(禁火)

○甲寅/政院及藥房都提調沈通源 【恣行貪饕, 門庭如市, 無所忌憚。】 提調元混、領議政尹元衡、左議政李浚慶 【性度嚴峻淸儉, 而但無渾厚之量。】 啓曰: "初四日夜, 御室有火變。 【御室溫堗, 床下例入火器, 以取溫氣。 必先以方塼布床下, 然後入置火器, 而內官於初四日, 不布方塼, 盛火入置, 不復看審, 火盛徹器, 床板穿燒。 夜至二更, 焰烟熾發, 僅得撲滅。 若夜深, 未及撲滅, 則火將大起矣。 上命下內官呂彦章、金宗、金世灝于義禁府。】 伏慮驚動上體, 故問安。" 答曰: "去夜火變, 雖似不重, 曾經火災, 【往在癸丑, 大內失火。】 故稍有驚動, 然不至大驚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3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