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경·양응정 등과 전에 문외 출송된 사람들의 관직에 대해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 경기 관찰사 심수경(沈守慶), 【심정(沈貞)의 손자이다. 심정이 기묘청류(己卯淸流)들을 모함하여 사림에 죄를 졌는데, 심수경도 역시 정민(精敏)하고 변론만 잘할 뿐, 식견이 없었다.】 전 이조 정랑 고경허(高景虛), 【어릴 적에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선생에게 배웠기 때문에 약간의 명성이 있었다. 출신한 뒤에는 거취(去就)가 분명하치 못하고 처신에 잘못이 많았다.】 전 공조 정랑 양응정(梁應鼎), 【몸을 검속(檢束)하지 못하였으니 단정한 선비가 아니다.】 전 병조 정랑 윤주(尹澍) 【호협(豪俠)하며 주색질을 잘했다.】 를 서용하되 고경허·양응정·윤주는 현직(顯職)에 등용하지 말고 빈자리가 나는 대로 외직에 보임하라. 그리고 전에 문외 출송(門外黜送)된 사람 중에 어떤 자는 죄가 국가에 관계되고 어떤 자는 죄가 다만 일신에 관계되었을 뿐이니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다. 지금 천둥 번개의 변괴가 있으니 이들의 길을 열어 주어야 마땅하다. 전 이조 좌랑 김계휘(金繼輝) 【기질이 총명 영리하고 박람 강기(博覽强記)하였으나 경박하고 침착하지 못하였다.】 는 문외 출송하지 말라." 【애초에 김여부(金汝孚)가 김홍도(金弘度)와 틈이 생겨서 각각 붕당을 만들어 서로 모함하였는데, 김여부의 편에서 고경허·양응정·윤주·김계휘 네 사람이 김홍도와 체결했다 하여 모두 배척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네 사람의 죄는 저희들끼리 서로 모함한 것이고 국가에 크게 관계된 것이 아니었는데 어찌 영원히 종신토록 금고(禁固)하겠는가. 그러나 다시 서용하고 방면해야 한다는 의논이 외간에서 일어나자 곧바로 이러한 전교가 있었으니, 아마도 그들을 위하여 주선한 자가 있어서였고 천둥의 변고 때문에 이런 전교가 내린 것만은 아닌 듯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2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丁酉/傳于政院曰: "前京圻觀察使沈守慶、 【貞之孫也。 貞陷害己卯淸流, 得罪於士林, 而守慶亦只精敏辯給, 而無識見。】 前吏曹正郞高景虛、 【少時從學於花潭 徐先生敬德, 故稍有名聲, 出身之後, 昧於去就, 行己多誤。】 前工曹正郞梁應鼎、 【不能檢束, 非端士矣。】 前兵曹正郞尹澍 【豪俠, 以酒色爲事。】 敍用, 而高景虛、梁應鼎、尹澍, 勿許顯職, 隨闕補外。 且前者被黜門外之人, 或有關於國家, 或只涉於一身, 而不無輕重之差。 今因雷電之變, 所當疏通。 前吏曹佐郞金繼輝 【氣質聰悟, 博覽强記, 但輕浮無定力。】 勿爲門外黜送。" 【初金汝孚與金弘度有嫌構隙, 各立朋黨, 互相訐傾, 而汝孚之黨, 以高、梁、尹、金四人, 爲締結於弘度, 而竝斥之。】
【史臣曰: "四人之罪, 不過自相傾訐, 而不至於大關國家, 豈可以永固而終身乎? 但復敍見放之議, 騰於外間, 而遽有此傳敎, 或疑其有從臾周旋者, 而非止爲雷變而發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2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