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28권, 명종 17년 7월 3일 을유 1번째기사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경상 감사의 서장을 입계하고 태봉의 수직을 치죄해야 한다고 전교하다

정원이 경상 감사(慶尙監司) 【정종영(鄭宗榮).】 의 서장(書狀)을 입계(入啓)하니, 전교하였다.

"‘경의 장계를 보건대 이것은 무식하고 미천한 중이 멋모르고 문자를 사용한 것이니 거론할 것 없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 중들이 태봉(胎峯) 금표(禁標) 안의 나무를 4백여 그루를 베었는데도 태봉의 수직(守直)은 어찌하여 금하지 아니하였는가? 금하였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관아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였는가? 태봉의 수직을 치죄해야 한다.’ 정원은 이러한 뜻으로 하유하라." 【당시에 양궁(兩宮)이 불교를 숭봉하여 시여(施與)하는 것이 매우 많았다. 항상 중사(中使)를 보내어 사찰을 두루 다니면서 간혹 승도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하기도 하고 잡인을 기찰(譏察)하게 하기도 하니, 중들이 이를 믿고 함부로 날뛰어 사부(士夫)를 능멸하고 관부(官府)를 위협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면 즉시 양종(兩宗)에 정소하였고 인하여 위에 아뢰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중사를 보내어 추고하여 다스렸다. 이로 인하여 집안이 파산(破産)된 자도 있었으나, 방백(方伯)·목사(牧使)·수령(守令)들이 감히 간섭할 수 없었다. 정종영이 옥준(玉峻) 등의 행위를 통분하게 여겨 중벌로 조치하려다가 도리어 지탄과 수모를 당하였으므로 상장(上章)을 인하여 사직한 것인데, 상이 중들에게는 죄를 주지 않고 도리어 정종영을 옳지 못하다 하였다. 시론(時論)이 이것을 통분하게 여겼다. *이전에 전라도 곡성(谷城) 동리사(桐裏寺)의 지음(持音) 계당(戒幢)이 선종(禪宗)에 정장(呈狀)하기를,"경상도 영천(永川) 관아에서, 운부사(雲浮寺)를 보수(補修)할 적에 화주승(化主僧) 두 사람이 태봉에서 나무를 베었다는 것을 구실로 이들을 잡아가두고 3∼4차례나 형신(刑訊)하였으므로, 지음 대선사(持音大禪師) 영수(靈琇)가 감사에게 서장(書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도리어 감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영일현(迎日縣) 옥에 가두고서 그날 밤에 죽였습니다. 주지와 지음승이 약간의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충정(忠情)이 있어 군신(君臣)의 분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독을 깰까 염려하여 쥐를 잡지 못하듯이, 임금에게 누가 미칠 것을 생각해야 마땅한데, 더구나 무죄한 중에게 죄주기를 원수처럼 하고 죽이기를 초개(草芥)같이 하였으니, 신자(臣子)된 마음으로 어찌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였다. 선종이 내수사에 첩보(牒報)하니, 내수사에서 입계하였는데, 판하(判下)하기를,"운부사 지음승의 생명도 역시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중한 것인데 화주승이 태봉의 나무를 베었다 하여 죽이기까지 하였다. 화주승이 태봉의 나무를 벤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태봉의 수직은 어찌하여 붙잡아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어찌하여 사찰 수리가 다 끝난 뒤에 나무를 베었다는 핑계로 화주승을 형신하고 지음승을 죽였는가? 이 일은 조작(造作)한 것인 듯하니 옥직(獄直) 및 영천 관아의 색리(色吏)들을 이수(移囚)하여 추치(推治)하라. 그리고 주지나 지음 등이 약간의 죄가 있더라도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할 것을 전에 이미 수교하였는데도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정장할 때 옥에 가두어 죽게 하였으니, 매우 잘못한 짓이다. 오늘 이후로는 수교를 거듭 밝히라는 내용으로 해조(該曹)에 첩보하여 행이(行移)하라." 하였다. 내수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형조에 첩보하니, 형조가 본도(本道)에 이관(移關)하였다. 이때에 와서 감사 정종영이 장계하기를,"영일현에서 영천군 색리들의 잘잘못을 가리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수 추고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영천 군수 김염(金廉)이 첩보하기를 ‘운부사의 중 옥준(玉峻)·신암(信庵)이 화주승이라 칭하면서 인종 대왕(仁宗大王)의 태봉 금표 안에 있는 나무를 자그마치 4백 19그루나 베었고, 또 주산(主山)에서 흙을 파서 기와를 굽기에, 옥준·신암을 추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음승 영수와 화주 거정(據定)이 별실(別室)을 속히 지으라고 독촉하기 때문에 신녕(新寧)·대구(大丘) 등지에서 재목을 모아 수송해 온 것이고 태봉의 나무를 벤 것이 아니라고 하며, 꾸며 공초(供招)하였습니다. 매우 완악해니 영수를 아울러 추문하기를 청합니다.……’고 이로 인하여 즉시 도사(都事) 박거인(朴居仁)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나무를 베고 기와를 구워낸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영수를 옥준·신암과 더불어 한곳에서 빙고(憑考) 추문(推問)하게 하였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죄를 알고서 도망하였는데, 4월에 신이 영일현에 당도하자 영수가 서장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해명하려고 하기에, 신이 ‘옥준·신암과 같이 문핵해 보아야 한다.’ 하고 영천으로 이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영천까지 갈 수도 없고 또한 도망할까 염려되어 우선 현옥(縣獄)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영수는 태봉을 수호하는 사찰의 지음승으로서 기와 굽고 나무 베기를 조금도 기탄없이 하였기에 신은 통분한 생각에서 계문한 다음에 수금하라는 수교를 미처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당의 서장에 ‘충정이 있어 군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차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은 오로지 신을 지목하여 한 말입니다. 신이 분수에 지나친 직위에 올라 방면(方面)의 책임을 맡고 있다가 이처럼 중들에게 수모를 당하였으니, 신을 체직하시어 명기(名器)를 소중히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2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농업-임업(林業) / 인사-임면(任免)

    ○乙酉/政院以慶尙監司 【鄭宗榮。】 書狀入啓, 【先是, 全羅道 谷城 桐裏寺持音戒幢, 呈狀于禪宗曰: "慶尙道 永川官, 以雲浮寺修補, 化主僧二人, 斫木於胎峯爲辭, 囚禁刑訊, 至於三四次, 持音大禪師靈琇, 持狀訴冤於監司, 監司以爲不當, 囚之迎日縣, 卽夜致死。 凡住持、持音, 雖有小小罪過, 內有忠情, 知君臣之分者, 則當投(竄) 〔鼠〕而忌器。 況於無罪之僧, 其罪之也, 若仇讎, 其殺之也, 若草芥, 爲臣子之心, 其可忍爲之耶? 云云。" 禪宗牒于內需司以入啓, 其判下曰: "雲浮寺持音, 亦是人命。 人命至重, 而託於化主僧斫木胎峰之事, 以至被殺。 化主僧實若斫木於胎峯, 則當初胎峯守直人, 何不捉告, 而及其寺刹修理之後, 稱斫木, 而化主僧刑訊, 持音僧致死乎? 事涉綢繆。 獄直及永川官色吏等, 移囚推治。 而住持、持音等, 雖有小罪, 啓聞後囚禁事, 前已受敎, 乃於訴悶呈狀之際, 囚獄殞命, 至爲非矣。 自今以後, 申明受敎之意, 其報該曹行移焉。" 內需司, 將此意牒刑曹, 刑曹移關本道。 至是監司鄭宗榮, 具狀以啓曰: "迎日縣獄直、永川郡色吏, 已令移囚推考矣, 去三月間, 永川郡守金廉牒云: ‘雲浮玉峻信庵, 稱化主, 斫木於仁宗大王胎峰禁標內, 多至四百十九條, 又於主山, 掘土燔瓦, 故推問玉峻信庵, 則以持音僧靈秀, 化主據定, 督送別室, 故新寧大丘等地, 鳩材輸入矣, 非以斫胎峯之木也, 修飾納供, 至爲頑惡。 請靈琇竝推云云。’ 緣此卽遣都事朴居仁摘奸, 則斫木燔瓦, 情跡不掩, 故使靈琇, 一處憑問, 靈琇知罪逃躱。 四月間, 臣到迎日縣, 靈琇持狀, 欲自明, 臣謂, 當與同覈令送于永川, 而因日暮, 勢不得達, 且慮逃躱, 姑拘于縣獄, 厥夜自縊而死焉。 靈琇以胎峯守護寺持音, 燔瓦伐木, 略無忌憚, 臣痛憤, 未及詳察, 啓聞囚禁之意也。 戒幢所訴內, ‘有忠情知君臣之分, 不忍如是’ 等語, 專指臣言。 臣濫忝非分, 叨守方面之任, 爲緇流所侮至此, 請遞臣職, 以重名器。"】 傳曰: "觀卿狀啓, 此乃無識微僧, 妄用文字, 不足數也。 卿宜勿辭。 但緇流斫伐胎峯禁標內木, 至於四百餘條, 而胎峯守直人, 何不禁耶? 禁而不聽, 何不卽告于官耶? 胎峯守直人, 當治。 政院以此意下諭。" 【時, 兩宮崇奉釋敎, 施與豊厚, 每遣中使, 周流寺刹, 或饋餉僧徒, 或譏察雜人, 緇流憑藉, 恣橫無忌, 凌蔑士夫, 刼制官府, 無所不至, 一忤其意, 輒訴兩宗, 因以上聞, 必遣中使推治, 或有因以破家者, 自方伯、牧ㆍ守, 莫敢誰何。 宗榮痛玉峻等, 以爲欲置重典, 反見斥辱, 因上章以辭, 而上不罪僧徒, 反以宗榮爲不直, 時論痛憤。】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2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농업-임업(林業)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