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8권, 명종 17년 4월 12일 을축 1번째기사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전 군수 윤홍중을 강진에 유배하다
전 군수(郡守) 윤홍중(尹弘中)을 강진(康津)에 유배했다. 【윤홍중이 숙의(淑儀) 신씨(申氏) 본가 옆에 있는 집을 샀다가 담장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 숙의의 집 여종을 붙잡아다 매질을 하였다. 숙의의 집에서 숙의에게 호소를 함에 상이 가만히 숙의의 집으로 하여금 형조에 고소를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사헌부가 윤홍중을 논박하여 금부에 가두었고 마침내는 유배를 보내고 만 것이다. 윤홍중은 원래 광망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인간이니, 애석할 것이 없다. 그러나 숙의의 집의 사사로운 혐의 때문에 조정의 선비를 유배 보내었으니, 이는 여알(女謁)의 성행을 돕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2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乙丑/竄前郡守尹弘中于康津。 【弘中買家于淑儀申氏本家之傍, 爭鬪墻基, 縛掠淑儀家婢。 淑儀家訴于淑儀, 上潛令淑儀家, 呈刑曹, 故司憲府仍駁弘中, 囚于禁府, 遂竄之。 弘中本狂醉之人, 無足惜也, 然以淑儀家私嫌, 而竄逐朝士, 是助女謁之盛行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2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