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3월 25일 기유 2번째기사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병조가 양재와 영서에 찰방을 파견하도록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역로를 회복하는 길은 찰방을 제대로 임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대간(臺諫)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가려 임명하는 것이 예로부터의 규범입니다. 그리고 관군(館軍)의 수효를 넉넉히 하여 찰방이 그 역가(役價)를 경감해줌으로써 그들이 도망가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면, 혹 입마(立馬)에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재(良才)와 영서(迎曙)는 비록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긴 하나 소문만 듣고는 그 폐해를 모두 개혁할 수 없으니, 따로 찰방을 가려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그 폐해를 직계(直啓)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말을 보니 타당하다. 조(曹)에서 삼공과 영사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18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兵曹啓曰: "驛路蘇復之策, 在於察訪之得人。 擇授曾經臺諫之人, 古之規也。 且優館軍之數, 察訪輕其役價, 使不逃散, 則庶或立馬, 少有補矣。 良才、延曙, 雖曰近京, 不可以所聞, 盡革其弊。 別擇察訪而遣之, 使之直啓其弊。" 傳曰: "觀此啓辭, 當矣。 自曹議于三公、領事以啓。"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18면
- 【분류】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