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의금·형조 참판·공조 참판 등에 의망할 사람을 전교하다
정청(政廳)에 전교하였다.
"지의금(知義禁)에 동지돈령(同知敦寧) 【윤옥(尹玉).】 을 아울러 의망하고, 비어있는 홍문 제학(弘文提學)에는 경력 있는 자[曾經人] 【이양(李樑)을 가리킨다.】 를 아울러 의망하고, 형조 참판에는 공조 참판 【이탁(李鐸).】 을 아울러 의망하고, 【이양을 공조 참판에 임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같이 전교한 것이다.】 공조 참판에는 평안 감사 【이양.】 를 아울러 의망하라."
사신은 논한다. 이를 보건대, 상이 이양을 총애하여 급히 소환해 들이려는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옥도 빈(嬪)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애를 받았다. 그러니 정사가 한쪽으로 치우쳤음이 드러났다.
원계검(元繼儉)을 판의금부사로, 【이것은 특지이다. 원계검이 궁중을 잘 섬겨 궁인(宮人)들이 ‘우리 영공(令公)’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이토록 총애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의 문에 글을 써서 붙여놓기를 ‘12칸 높은 집을 가득 채우고는 비로소 초순(初旬)에 바치더니, 3백 명 노비를 얻고 나서 갑자기 숭품(崇品)에 오르더라.[十二間之高樓已盈始呈初旬 三百口之奴婢旣得遽陞崇品]’라고 하였다.】 이윤경(李潤慶) 【이준경의 형이다. 근후 심중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 을 평안도 관찰사로, 윤옥을 동지의금부사로, 강사상(姜士尙)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양 【허황되고 탐욕스러웠으며 권세를 좋아했다. 초친(椒親)으로서 매우 총애를 받아 등제(登第)한 지 8년 만에 갑자기 2품에 뛰어올라 그 위세가 조야(朝野)를 흔들었다. 윤원형과 권력 싸움을 벌여 각각 자기 당파를 세웠는데, 조정의 인사 가운데 염치없이 이욕을 탐하는 자들이 다투어 빌붙어 임금은 고립되고 나랏일은 날로 그러쳐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이양이 평안도에 지방 장관으로 나가기를 청했을 때, 그의 당파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임금의 총애가 쇠미해질 것이라고 염려하여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임금의 두터운 총애는 조정에 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 이윽고 그가 다시 조정에 돌아오고 싶다고 청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을 공조 참판 겸 홍문관 제학으로, 【이양은 원래 정사룡(鄭士龍)의 문하 출신이다. 정사룡이 문형(文衡)을 맡고 있을 때에 사가(賜暇)의 선발에 외람되이 끼었다가 사람들의 탄핵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자 이양은 방자하게도 욕설을 하고 성을 내며 그에 대해 철저하게 보복을 했는데, 이렇게 되자 그가 재차 선발 인원에 끼었을 때에는 아무도 감히 힐문하는 자가 없었다. 정유길(鄭惟吉)은 늘 말하기를, ‘문형을 맡을 사람은 따로 있다. 우리들 따위야 당연히 피해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아첨을 떠는 것이 이러했다.】 이탁을 형조 참판으로, 기대항(奇大恒)을 상호군(上護軍)으로, 이인(李遴)을 사헌부 장령으로, 강사필(姜士弼)을 홍문관 교리로, 박근원(朴謹元)을 의정부 검상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1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己亥/傳于政廳曰: "知義禁望, 以同知敦寧 【尹玉。】 竝擬, 弘文提學未差, 以曾經人 【指李樑也。】 竝擬, 刑曹參判望, 以工曹參判 【李鐸。】 竝擬, 【將以李樑亞工曹, 故如此傳敎云。】 工曹參判望, 以平安監司 【李樑。】 竝擬。"
【史臣曰: "觀此, 則可見上寵遇李樑, 急欲召還之意, 而尹玉亦以嬪父之故, 被寵至此。 政事之偏, 頗著矣。"】
以元繼儉判義禁府事, 【此特旨也。 繼儉善事宮闈, 宮人至呼爲: "我令公", 故被寵至此。 有人書其門曰: "十二間之高樓已盈, 始呈初旬, 三百口之奴婢旣得, 遽陞崇品。"】 李潤慶 【浚慶兄也。 謹厚沈重, 兄第友愛。】 爲平安道觀察使, 尹玉爲同知義禁府事, 姜士尙爲司憲府大司憲, 李樑 【浮虛貪鄙, 喜權好勢。 以椒親亟被眷注, 登第八年, 遽陞二品, 勢傾朝野。 與尹元衡爭權, 各樹黨援。 朝士之嗜利無恥者, 爭相攀附, 使君上孤立, 國事日非。 ○先是樑求出按關西, 其黨慮其寵衰, 稍稍有叛去者。 然寵遇之隆, 無異在朝時。 旣而復求還入, 故有是命。】 爲工曹參判兼弘文館提學, 【樑初出於鄭士龍之門, 故士龍典文衡之日, 濫充賜暇之選, 而爲人所劾, 遂肆詬怒, 極其報復, 及其再選, 莫敢誰何。 鄭惟吉常曰: "典文衡者, 自有其人, 我輩當退避" 云。 其獻諛如此。】 李鐸爲刑曹參判, 奇大恒爲上護軍, 李遴爲司憲府掌令, 姜士弼爲弘文館校理, 朴謹元爲議政府檢詳。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1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