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7권, 명종 16년 12월 29일 갑신 1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충순당에 나아가 나례를 관람하고 윤목을 던지는 놀이를 하라고 전교하다
상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나례를 관람하고 시신(侍臣)들에게 전교하였다.
"예로부터 나례를 관람할 때에 윤목(輪木)을 던지는 놀이 【저포(樗蒲)나 쌍륙[博塞]의 종류이다.】 가 있었으니 지금도 그 놀이를 하라."
사신은 논한다. 임금은 구중궁궐에 거하여 정치의 잘잘못과 풍속의 미악(美惡)을 들을 수 없으니, 비록 광대의 말이라도 혹 풍자하는 뜻이 있으면 채용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이것이 나례를 행하는 이유이다. 말세(末世)에 그 본뜻을 잃고 다만 기이하고 교묘한 기예로써 마음을 방탕하게 하니,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윤목을 던지는 것은 실로 장난 놀이인데 시신에게 던지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친압하여 마치 난잡한 조정과 같으니 탄식을 이루 금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10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풍속(風俗) / 역사-사학(史學)
○甲申/上御忠順堂, 觀儺。 傳于侍臣等曰: "自古觀儺時, 有擲麟、輪木之戲。 【樗蒲博塞之類。】 今亦擲之。"
【史臣曰: "人君深居九重, 政治之得失, 風俗之美惡, 有不可得以聞, 則雖俳優之言, 或有規諷之意, 而亦無不採用之事焉。 此儺禮之所以設也。 末世失其本意, 徒以奇技淫巧, 侈蕩心目, 不若不設之爲愈也。 輪木之擲, 此實戲玩之具, 而至使侍臣爲之。 君臣相狎, 有同荒亂之朝, 可勝歎哉?"】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10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풍속(風俗)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