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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10월 29일 을유 1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도적에 대비한 도성의 경비에 대한 조목을 내려 시행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이 뜻을 보니, 내 뜻도 그러하다. 지금 조목(條目)을 내리니 완급(緩急)을 헤아려 차차 시행하라.

【비망기는 다음과 같다. 1. 도적을 잡는 기간 동안은 도성의 문들을 인정(人定) 전에 닫고 천명(天明) 후에 열되, 병조에서는 자주 적간하여 근무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수문장 5명 등을 엄히 다스릴 것. 1. 인정 후부터 천명 전까지는 아무도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공고하고, 오부(五部)에 명하여 각방(各坊)에 알린 뒤에 시행할 것. 1. 대궐문을 열고 닫는 것은 평상시의 규정을 바꾸어 일이 없는 날에는 평명(平明) 후에 열고 해가 지면 닫을 것. 1. 도성 각문의 수문장은 성실하고 재간있고 용맹스러운 무신으로 임명하며, 황당인(荒唐人)의 출입을 항시 살필 것. 1. 사산(四山) 석성(石城)에 도적이 넘어올 만한 곳에는 우선 군대를 매복시켜 살필 것. 1. 도성 각문에는 특별히 선전관을 보내어 표신(標信)을 가지고 수문장들과 함께 지키되 출입하는 황당인을 더욱 잘 살피게 하고, 별도로 오부의 4도(道)에 수포장(搜捕將)을 정하여 각자 포도부장(捕盜部將)과 군관(軍官)들을 거느리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서 도성 안팎을 일시에 수색하되 오래 비어 으슥한 크고 작은 집들을 우선 수색하고, 재상(宰相)·조신(朝臣)·유식한 사람의 집은 일을 맡아보는 노비에게 엄히 일러 황당인을 보거나 들으면 즉시 붙잡아 보고하게 할 것.】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0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乙酉/傳曰: "觀此意, 予意亦然。 今下條件, 量其緩急, 次次擧行。" 【備忘記曰:"一, 限捕賊間, 都城各門, 人定前閉之, 天明後開之, 而兵曹頻數摘奸, 闕到守門將五員等痛治。 一, 人定後天明前, 使人物不得通行事, 爲先掛榜, 令伍部, 知會各坊後施行。 一, 闕門開閉, 姑改常規, 無事之日, 平明後開之, 日入則閉之。 一, 都城各門守門將, 以勤幹才勇武臣擇差, 出入荒唐人, 常川檢察。 一, 四山石城踰越可疑處, 爲先伏兵伺察。 一, 都城各門, 別遣宣傳官, 持標信, 與守門將等共守, 出入荒唐人, 另加審察, 別定搜捕將于五部四道, 各率捕盜部將、軍官等, 多領軍士, 城內城外, 一時搜捕, 而久空幽深大小家舍, 爲先搜捕, 宰相、朝士、有識人家, 則嚴飭事知奴子, 使之荒唐人聞見, 捕告可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0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