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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7권, 명종 16년 9월 18일 을사 2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탄진을 관옥을 연 죄로만 조율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중 탄진(坦眞)을 추고하라고 이미 말하였는데, 【탄진이 자혜사(慈惠寺)의 지임(持任)을 사칭하고 동료인 중을 잡아 신천(信川)의 관옥(官獄)을 멋대로 열어 가두었고, 또 신천의 관둔전(官屯田)을 빼앗아 경작하였다.】 내수사로 하여금 선종(禪宗)에게 물어보게 하였더니 지임이라고 한 것은 사칭이 아니고 동료를 잡아 가둔 것도 그가 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멋대로 관옥(官獄)을 연 죄로 조율하라. 또 둔전(屯田)에 대한 일은 탄진이 오기 전의 일이니, 추고하지 말라."

사신은 논한다. 아아! 지금 일은 다시 무어라 할 수가 없다. 탄진의 일은, 처음에 감사의 장계를 인하여 이미 죄를 주라고 명을 내려 모두가 통쾌하다고 하였는데, 도리어 내수사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하여 죄를 경감하였다. 대저 내수사는 국가의 사문(私門)인데, 그들이 멋대로 권력을 부리는 일이 한없이 많고, 또 선종(禪宗)·교종(敎宗)과 함께 표리(表裏)가 되었으니, 불가(佛家)의 허황한 말이 이로 말미암아 임금의 덕에 누가 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탄진이 폐단을 만든 것은 감사의 장계에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사특한 내수사의 말을 듣고 전에 내린 명을 고치라 하였으니, 보고 듣는 자가 누군들 한심하고 통분스럽게 여기지 않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0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傳曰: "僧人坦眞推考事, 已言之, 【坦眞詐稱慈惠寺持任, 捉其同類僧, 擅開信川官獄而囚之。 又奪耕信川官屯田。】 而令內需司, 問于禪宗, 則其爲持任, 非詐稱, 捉其同類, 非自己事。 只以擅開官獄之罪, 照律。 且屯田事, 則乃坦眞未到前事, 勿推。"

    【史臣曰: "嗚呼! 當今之事, 無復可爲矣。 坦眞之事, 初因監司之狀啓, 已下治罪之命, 而輿情無不稱快, 反以內需之言, 爲可信, 而輕其罪。 夫內需, 國之私門也。 其專擅縱恣之事, 不可紀極, 而又與兩宗, 相爲表裏, 緇門虛誕之說, 由此, 而累君德者, 可勝道哉? 況坦眞之作弊, 昭著於方伯之狀啓, 而信其邪逕之言, 而改其前命, 凡在見聞, 孰不寒心而痛憤也哉?"】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0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