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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7권, 명종 16년 7월 26일 갑인 1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나주 살인 사건의 조치를 잘 하지 못한 윤행과 최제운을 파직하라고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나주의 살인 사건은 보통의 살인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향당에 명을 내려 대중을 동요하고 위세를 부리며 사거리에서 대낮에 멋대로 살육을 행하였으니, 그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혹한 짓을 멋대로 자행한 정상은 개국 이래 일찍이 없었던 변고입니다. 그 고을 목사는 마땅히 두려운 마음으로 즉시 붙잡아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왕법(王法)을 분명히 보였어야 옳은데, 여러 달을 지연시키면서 모른 체하였고, 심지어는 흉악한 자들을 시켜 죽은 자의 친척을 막아 발장(發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발장함에 미쳐서도 마음을 쓰지 않아 붙잡을 기회를 잃어 범인들이 모두 도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달아나 한 마을이 텅비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조치를 잘하지 못하여 악인을 방치해서 해를 끼친 죄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목사 윤행(尹行)과 판관 최제운(崔霽雲)을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9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甲寅/憲府啓曰: "羅州殺人之事, 非尋常戕殺人之比, 出令鄕黨, 動衆作威, 擅行刑戮於通衢白日之下。 其不畏邦憲, 縱恣慘酷之狀, 自開國以來, 所未有之變也。 爲邑守者, 所當(矍)〔瞿〕 然懼驚, 登時捕捉, 使不得網漏, 明示王法可也, 遲留數月, 若不聞知, 至使兇悍之人, 攔截屍親, 不得發狀, 及其發狀, 亦不動念, 捕捉失機。 非但正犯各人, 皆至逃躱, 專不干涉之人, 亦皆奔竄, 致使一村蕭然, 皆由於措置失策, 縱惡貽害之罪也。 牧使尹行、判官崔霽雲, 請竝罷職。"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9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