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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7월 21일 기유 2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조언수·심광언·김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언수(趙彦秀) 【여러 해를 조정에서 벼슬하였으나 하나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청탁을 일삼지 않았으므로 문전이 조용하였다.】 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심광언(沈光彦) 【관직에 있는 동안 칭할 만한 일이 없었다. 그가 잘하는 것은 시세를 따라 부침(浮沈)하는 것이었다.】 을 지중추부사로, 김주(金澍) 【나약하고 어두우며 욕심이 많고 절조가 없었다. 남방의 관찰사로 있을 때에는 갑자기 왜구를 만나 속수무책이었고, 개성[松京] 유수로 있을 때에는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으로 수송하였으며, 국자감(國子監)을 맡았을 때에는 사림을 능멸하고 명기(名器)를 더럽혔다. 그가 행한 일이 하나도 볼 만한 것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방면(方面)을 맡기니 나라에 도대체 사람이 있는 것인가.】 를 황해도 관찰사로, 강사상(姜士尙)을 형조 참판으로 【특명이다. ○강사상의 사람됨이 중후하고 평담하여 공론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다만 강직함이 모자랐다.】 , 윤옥(尹玉) 【평시에는 유약하고 공순하지만 일을 처리할 때는 경솔하고 조급하며 자기 뜻대로 하였다. 논박을 당하여 오래 침체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현달한 벼슬을 하게 된 것은 세자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윤원형과 함께 악한 짓을 하였는데 그 아비 윤사익(尹思翼)을 협박하고 을사년에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 을 승정원 좌승지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윤옥은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여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그 딸을 세자빈으로 정한다는 명이 내려지자 저녁에 후설(喉舌)에 의망되었으니, 원계검이 상의 뜻에 영합하는 것이 어떻다고 하겠는가? 죄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아아! 공도가 소멸하고 여알이 성행하여 정사할 때에 벼슬을 받는 자가 모두 척완(戚畹)이니 당시의 일을 알 수 있겠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以趙彦秀 【立朝多年, 無一可稱。 但不事干謁, 門巷蕭然。】 爲議政府右參贊, 沈光彦 【在官無可紀之善浮沈取容, 是其長處。】 爲知中樞府事, 金澍 【怯懦暗弱,貪鄙無節。 按南方也, 卒遇倭寇, 束手無策, 尹松京也, 公然受賕, 輸運于家, 掌國子也, 凌蔑士林, 汚辱名器。 言其行事, 無一可觀, 而今復使之受寄方面, 則國有人乎哉?】黃海道觀察使, 姜士尙爲刑曹參判, 【特命也。○士尙爲人沈厚平淡, 爲淸議所許, 但乏骨鯁耳。】 尹玉 【平居則柔弱巽順, 而臨事則輕躁自用。 遭論久滯, 今復榮顯者, 嬪父故也。 嘗與尹元衡濟惡, 迫脅其父思翼, 枉殺乙巳無辜之人。】 爲承政院左承旨。

【史臣曰: "尹玉, 不容於公論, 久遭沈滯, 而朝下定嬪之命, 夕擬喉舌之望。 繼儉之先意逢迎者, 爲何如哉? 罪不可勝言矣。 噫! 公道消盡, 女謁盛行, 政事之際, 拜官除職者, 皆是戚畹, 則當時之事, 可知也已。"】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