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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7월 21일 기유 1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호군 윤옥의 딸로 세자빈을 정하다

세자빈(世子嬪)을 정하였는데 호군(護軍) 윤옥(尹玉)의 딸이었다. 백관들이 인정전에서 진하(陳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9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己酉/定世子嬪, 護軍尹玉女也。 百官陳賀于仁政殿。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9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