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세자빈(世子嬪)을 정하였는데 호군(護軍) 윤옥(尹玉)의 딸이었다. 백관들이 인정전에서 진하(陳賀)하였다.
○己酉/定世子嬪, 護軍尹玉女也。 百官陳賀于仁政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