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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3월 2일 임술 1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간원이 과거에 급제한 죄인 진복창이 아들 진복당을 치죄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진극당(陳克堂)은 바로 죄인 진복창(陳復昌)의 아들인데, 진복창은 음녀(淫女)의 소생입니다. 그가 역임한 각사(各司)의 선생안(先生案)010) 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누가 진극당이 음녀의 손자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사관(四館)의 관원이 공론을 무시하고 진극당장옥(場屋)011) 에 들여보내서 과거에 급제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날 녹명(錄名)한 사관의 관원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 진극당은 그 이름을 삭제한 뒤 함부로 들어간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 [註 010]
    선생안(先生案) : 전임자 명부.
  • [註 011]
    장옥(場屋) : 과시장(科試場).

○壬戌/諫院啓曰: "陳克堂, 乃罪人陳復昌之子, 而復昌, 淫女之産也。 其所踐歷, 各司先生案中, 削去其名。 然則孰不知克堂爲淫女之孫乎? 爲四館者, 不有公論, 使之許赴場屋, 得參國試, 至爲駭愕。 其日錄名四館官員, 先罷後推, 克堂則削去其名後, 治濫入之罪。"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