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강·기대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강(兪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강은 모나지 않은 자세로 작록(爵祿)이나 보존하기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재(吏才)는 있었다.】 기대항(奇大恒)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중경(李重慶)을 예조 참의로, 【처음에 황대임(黃大任)의 딸이 세자빈(世子嬪)으로 간선되었는데, 이것은 윤원형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대개 황대임의 처남의 아들이 윤원형의 사위이고 황대임의 처형인 영양군(永陽君)의 아내가 윤원형의 첩 난정(蘭貞)과 서로 교결하였던 탓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황씨가 세자빈이 된 뒤로 자주 복통을 앓았으므로 사람들이 의혹과 분노를 품었다. 이양 등도 이를 계기로 윤원형을 공격하려고 하였는데, 이중경이 이양에게 빌붙은 처지여서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 일찍이 사람들과 얘기하던 중 어떤 사람이 ‘공이 근일에 성묘하러 간다고 하던데 어느 날로 잡았는가? ’ 하니, 이중경이 경솔히 ‘근일 세자빈을 폐할 것을 논계할 일 때문에 정하지 못했다.’ 하였다. 그러자 좌중이 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딴말을 하였는데, 들은 자들이 모두 경솔히 누설한 것을 탓하였다.】 조광언(趙光彦)을 사헌부 집의로, 유종선(柳從善)을 사간원 사간으로, 이관(李瓘)과 이인(李遴)을 사헌부 장령으로, 정사현(鄭思顯)과 송처(宋鐻) 【송처는 벼슬아치의 재능이 있었다. 일찍이 기묘제현(己卯諸賢)을 배척하는 글을 썼으므로 사림(士林)에 죄를 얻었다.】 를 지평으로, 고경명(高敬命) 【재기(才氣)는 있었으나 성질이 음험하고 사나우며 추향(趨向)이 바르지 못해 이양과 결탁하였다.】 을 사간원 헌납으로, 하진보(河晉寶)와 박률(朴栗) 【박률은 사람됨이 아둔하고 용렬한데, 일찍이 이양과 동문 수학하였으므로 그로 해서 좋은 벼슬을 많이 하였다.】 을 정언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以兪絳爲司憲府大司憲, 【絳模稜以, 圖保爵綬爲心, 但有吏才。】 奇大恒爲司諫院大司諫, 李重慶爲禮曹參議, 【初黃大任之女, 選爲世子嬪, 是出於尹元衡之意。 蓋大任妻娚之子, 爲元衡女壻, 大任妻兄永陽君之妻, 與元衡妾蘭貞相結, 故黃氏自與選之後, 屢患腹痛, 人懷疑憤。 李樑等欲藉此, 以傾元衡, 重慶附於李樑, 故與其議。 嘗與人言, 人問曰: "令公近日欲爲省墓之行, 將以何日定耶?" 重慶率爾對曰: "近欲論啓廢嬪,故不得定耳。" 坐中皆愕眙而言他,聞者頗咎其輕洩。】 趙光彦爲司憲府執義, 柳從善爲司諫院司諫, 李瓘、李遴爲司憲府掌令, 鄭思顯、宋鐻 【有刀筆之才。嘗排斥己卯之人, 形諸文字之間, 得罪於士林。】 爲持平, 高敬命 【雖有才氣, 性陰悍, 趨向不端, 交結李樑。】 爲司諫院獻納, 河晋寶、朴栗 【爲人暗劣, 曾與李樑同榻, 以此多爲膴仕。】 爲正言。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