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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2월 13일 계묘 1번째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헌부가 이흠례에 가자한 것 등을 들어 상이 실제와 맞지 않음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도적 괴수가 주벌(誅罰)을 벗어나곤 하니, 국가의 치욕을 씻지 못할 뿐 아니라 횡포가 날로 심해져 인가가 적막해지고 있습니다. 간간이 붙잡히는 자가 있지만 위협에 못이겨 따른 무리에 불과합니다. 봉산 군수(鳳山郡守) 이흠례(李欽禮)는 등급을 뛰어 승진시켜 위임해 보낸 뜻과 죄진 몸으로 충성을 바친 공적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죄주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도리어 중가를 주었으니, 중외에서 보고 듣는 이들이 누가 해괴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적도(賊徒)들이 들어도 반드시 비웃고 업신여겨 더욱 기탄없이 날뛸 것입니다. 이흠례의 통정 대부(通政大夫) 가자는 빨리 개정을 명하소서.

요사이 변방의 공로에 대해 외람된 상을 주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류해 오는 왜인이 끊이지 않는다면 비록 개꼬리로 하더라도 다 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007) 근래 전라우도 수사 곽흘(郭屹)과 진도 군수(珍島郡守) 이숙남(李叔男)흑산도(黑山島)에서 왜인을 잡은 일로 상가(賞加)할 것을 【지난해 겨울 표류한 왜인을 잡아 죽인 일로 상가하였다.】 특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경을 침범하여 노략질한 왜인이 아니고 폭풍을 만나 표류해 외딴 섬에 죽으러 온 것이나 다름없는 왜인인데 어찌 전투하여 포획한 공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곽흘 등의 가자를 개정하도록 아울러 명하시어 작상(爵賞)을 중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국가가 사람을 대우하는데 있어 공이 있어도 상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해이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격려 권장하는 뜻이 아니다. 이흠례는 전부터 큰 적당들을 많이 잡은 공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중상(重賞)을 내리지 않았으니, 이번에 한 계급 올려준 것도 이미 늦은 것이다. 개정을 윤허하지 않는다. 곽흘이숙남의 일에 대해서는, 겨울철 풍랑이 높을 때 적왜(賊倭)가 변경을 침범해 인민을 사로잡아 가기까지 하였으니 이들을 표류한 왜인이라 할 수 있는가? 곽흘 등이 사력(死力)을 다하여 싸워서 전선(全船)을 포획하였으니 공이 실로 가볍지 않다. 위에서 공을 헤아리고 전례를 상고해서 대신들과 의논하고 해조(該曹)에서 조처한 것이니, 진실로 가벼이 고칠 수 없다. 때문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뒤에 양사(兩司)가 오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註 007]
    개꼬리로 하더라도 다 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벼슬을 남발한다는 뜻. 벼슬하는 자의 갓에 장식하는 초미(貂尾)가 부족해서 개꼬리로 하였다는 고사에서 연유된 말 《진서(晉書)》 조왕윤전(趙王倫傳).

○癸卯/憲府啓曰: "黃海之賊, 巨魁逋誅, 非徒國辱未雪, 橫暴日甚, 烟火蕭然。 間有捕獲, 不過脅從之徒而已。 鳳山郡守李欽禮, 超遷委遣之意, 戴罪自效之功安在? 固當加罪之不暇, 而反授以重加, 中外聞見, 孰不駭怪? 賊徒聞之, 亦必笑侮, 益無忌憚矣。 欽禮通政加, 請亟命改正。 近來濫賞邊功, 多有失實。 若使漂不絶, 雖狗尾, 將不得勝續矣。 今者全羅右道水使郭屹珍島郡守李叔男, 以黑山島事, 特命賞加。 【去年, 各捕殺漂流倭人, 賞加。】 此非犯境作耗之, 乃是逢風漂泊送死孤島者也。 此豈可論以戰獲之功乎? 請郭屹等加, 竝命改正, 以重爵賞。" 答曰: "國家待人, 有功不賞, 則人有懈怠之心, 殊非激勸之義也。 李欽禮, 自前有多捕大黨之功, 而至今不爲重賞。 一加之給, 亦已晩矣。 不允。 郭屹李淑男事, 當冬月風高之時, 賊倭犯境, 至擄人口而去, 此是漂乎? 等出死力, 全船捕獲, 功實非輕。 自上度功考例, 議于大臣, 該曹處之, 固不可輕改。 故不允。" 後兩司久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17책 2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