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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12월 2일 계사 1번째기사 1560년 명 가정(嘉靖) 39년

헌부에서 순경사를 보내지 말 것과 선전관 정수익 등을 엄히 다스릴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도적 잡는 일은 보통으로 조치해서는 안 되고 군대를 보내서 엄하게 토벌해야 하니 형세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되어 출몰이 무상(無常)하므로 몰아붙여서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수령을 시켜 기회를 틈타서 힘을 다하게 할 것 같으면 도모하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는 문무의 재능을 다 갖추고 있으니 열읍에 엄하게 신칙하여 일심으로 잡게 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인데 하필 특별히 순경사를 보내서 한갓 민폐만 만들려고 하십니까. 금년의 흉황은 양도 【강원도와 황해도이다.】 가 더욱 심한데 분주하게 순경사를 지공(持供)하는 사람들은 모두 굶주린 백성들이니 차라리 도적을 만나지 순경사를 만나지 않겠다는 원망의 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건장한 사람을 가려서 포도장이라고 일컬어 가서 수령과 함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혹 괜찮겠지만 순경사는 도적을 잡는 데는 도움이 없고 폐단만 크게 끼칠 것입니다. 보내지 마소서.

연천령(延千齡)은 가볍게 생각하고 앞장서서 적의 손에 스스로 몸을 던져 국가에 수치를 끼쳤으니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일하던 사람은 본래 그곳에 머물러 밤을 지새며 뒤밟아 찾아서 잡기를 기한 뒤에 그만두어야 하는데도 먼저 겁을 먹고 시체를 거두어 내쳐 밤새워 달려왔으니 왕명(王命)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위를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선전관 정수익, 부장 이의식, 평산 부사 장효범, 봉산 군수 이흠례, 금교 찰방 강여를 모두 율에 의해 엄히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해도의 도적은 매우 놀라운 일이니 장수를 보내 토벌하되 섬멸할 것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제 모여 의논하였는데 순경사를 보내기로 한 것은 부득이하여 결정한 것이다. 나라의 대사를 어찌 한갓 농사가 흉년든 것 때문에 가벼이 정지하겠는가. 형세가 바꾸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다시 대신·해조와 의논하여 처치해야겠다. 정수익·이의식은 이미 하옥하여 추문하여 다스리라고 명하였고, 장효범 등은 또 감사로 하여금 벌을 결단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공을 세우는 데 스스로 힘쓰게 하였다. 장효범 등은 도적을 잡는 직임에 합당하니 대뜸 율에 의해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흠례는 도적 5인을 잡았기 때문에 공과 과실이 맞먹는다. 그러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癸巳/憲府啓曰: "今之捕盜, 不可尋常措置。 遣兵嚴討, 勢所不已, 但聚而爲盜, 散而爲民, 出沒無常, 非可驅而得捕也。 如使守令, 乘機戮力, 亦可圖捕。 況監司有文武之才, 嚴勑列邑, 一心捕獲, 亦不難也。 何必特遣巡警使, 徒爲民弊而已耶? 今年凶荒, 兩道 【江原、黃海。】 尤甚。 其奔走供億之人, 皆是飢餓之民, 恐有寧逢盜賊, 不遇巡警使之冤語也。 如不得已, 擇强壯之人, 稱爲捕盜將, 往與守令同事, 則庶或可也, 巡警使, 無益於捕賊, 而貽弊甚巨。 請勿遣之。 延千齡輕慮挺身, 自投賊手, 以貽國恥, 固不足道, 爲同事之人, 則固當留屯經夜, 期於跟捕而後已可也, 而先懷畏刦, 收屍馳來, 達夜而止, 其不畏王命, 虧損國威, 莫此爲甚。 請宣傳官鄭受益、部將李義植平山府使蔣孝範鳳山郡守李欽禮金郊察訪姜侶, 竝依律痛治。" 答曰: "黃海盜賊, 極爲駭愕。 所當遣將致討, 期於勦捕, 故昨日會議, 巡警使之行, 不得已定之。 國之大事, 豈徒以歲之凶荒, 輕易停之哉? 勢難更改, 然當更與大臣、該曹議處。 鄭受益李義植, 已命下獄推治, 蔣孝範等, 且令監司決罰, 使之立功自效。 孝範等, 合於捕盜之任, 不可遽治以依律也。 且李欽禮, 以捕賊黨五人, 亦功過相準, 故不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