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대장 김순고가 서임을 잡고 황해도 도적의 죄상을 아뢰다
포도 대장 김순고(金舜皐)가 아뢰기를,
"풍문으로 들으니 황해도의 흉악한 도적 임꺽정의 일당인 서임이란 자가 이름을 엄가이(嚴加伊)로 바꾸고 숭례문 밖에 와서 산다고 하므로 가만히 엿보다가 잡아서 범한 짓에 대하여 추문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난 9월 5일에 우리가 장수원(長水院)에 모여서 궁시(弓矢)와 부근(斧斤)을 가지고 밤을 틈타 성안에 들어가 전옥서(典獄署)의 옥문을 부수고 우리 두목 임꺽정의 처를 꺼내가려고 하였다. 【전날 장통방(長通坊)에서 엄습하여 잡으려 할 때 임꺽정은 달아나고 그의 처 3인만 잡았다.】 그 처를 꺼낸 다음 오간 수구(五間水口)를 부수고 나와야 하는데, 그곳을 지키는 군사들이 비록 알더라도 모두 잔약한 군졸들이라 화살 하나면 겁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곤란하게 여기는 자가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을 다 죽였다. 후에 우리 두목의 처가 형조의 전복(典僕)에 소속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중지하였다. 오는 26일에 또 평산(平山) 남면(南面) 마산리(馬山里)에 사는 우리 당인 대장장이 이춘동(李春同)의 집에 모여서 새 봉산 군수(鳳山郡守) 이흠례(李欽禮)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다. 대체로 이흠례는 신계 군수(新溪郡守)로 있었을 때 우리들을 많이 잡아들였는데 지금 본직에 올랐으니 먼저 이 사람을 해치면 위엄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후환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정상을 조사하면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합니다. 부장(部將) 1인, 군관 1인에게 말을 타고 기일에 맞추어 속히 달려가서 봉산 군수 이흠례, 금교 찰방(金郊察訪) 강여(姜侶)와 함께 몰래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선전관 정수익(鄭受益)에게도 아울러 말을 주어 급히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丙戌/捕盜大將金舜皐啓曰: "側聞黃海道獷賊林巨叱正同黨徐林者, 變名嚴加伊, 來接于崇禮門外, 伺而捕之, 推其所犯。 其言曰: ‘去九月初五日, 其黨聚于長水院, 欲持弓矢、斧斤, 乘昏入城, 打破典獄署獄門, 出其魁林巨叱正之妻, 【前日長通坊掩捕之時, 林巨叱正出走, 只獲其妻三人。】 破五間水口而出, 其處守直之軍, 雖或知之, 皆是殘卒, 一矢可刦。 其黨有二人難之者, 卽竝殺之, 後聞其妻, 將屬刑曹典僕而止焉。 且將以來二十六日, 又會于平山 南面 馬山里居同黨冶匠李春同家, 議殺新鳳山郡守李欽禮。 蓋以欽禮, 曾爲新溪時, 多捕我輩, 今陞本職。 先害此人, 則非徒可以立威, 我輩亦無後患’ 云。 此等言, 雖不可盡信, 原其情狀, 極爲兇慘。 部將一人、軍官一人, 發馬速遣, 及期馳往, 與鳳山郡守李欽禮、金郊察訪姜侶, 秘密跟捕何如?" 傳曰: "如啓。 宣傳官鄭受益, 竝給馬急送。"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