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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10월 23일 을묘 1번째기사 1560년 명 가정(嘉靖) 39년

원혼·이문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원혼(元混)을 호조 참판으로, 이문형(李文馨)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문형이 청렴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남의 과실을 드러내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원망하였다.】 이흠례를 봉산 군수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乙卯/以元混爲戶曹參判, 李文馨爲弘文館副提學, 【文馨有廉名, 但揚人過失, 人多怨之。】 李欽禮鳳山郡守。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