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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6권, 명종 15년 8월 28일 신유 1번째기사 1560년 명 가정(嘉靖) 39년

호랑이에게 잡혀 죽은 대각록을 진헌하고 상을 요구한 안지 등을 추고하라고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시부 상원(內侍府尙苑) 신희(申熙)와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안지(安祉)가, 어제 창릉(昌陵) 【예종 대왕(睿宗大王)의 능이다.】경릉(敬陵) 【덕종 대왕(德宗大王)의 능이다.】 을 적간할 때 창릉 외산(外山)에게 대각록(大角鹿) 한 마리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은 것을 감히 싣고 와서 진헌하고 상을 요구했으니 지극히 그르다. 추고해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6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辛酉/傳于政院曰: "內侍府尙苑申熙、藝文館檢閱安祉, 昨日 【睿宗大王陵、】 【德宗大王陵、】 陵摘奸時, 昌陵外山, 大角鹿一口, 爲虎攬斃, 敢載來而進獻要賞, 極爲非矣。 推考可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6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