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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8월 14일 정미 1번째기사 1560년 명 가정(嘉靖) 39년

왜적을 잡을 때 중국인을 죽인 것을 살피게 하고 천거의 무방함을 말하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 구사맹(具思孟)이 아뢰기를,

"전에 고성(固城)에서 왜적을 잡을 때 중국인 30여 명이 모두 피살되었습니다. 죽이려 할 때 명나라 사람이라고 하며 빌고 애걸하였지만 변장들이 참획의 공을 바라서 한칼에 다 죽였으므로 대단히 처참하였으니, 어찌 천지의 화기를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왜인들이라 해도 노략질로 모손한 일이 없었다면 꼭 죽일 것은 없는데 하물며 중국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자세히 살펴서 추문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 왜인을 잡을 때 중국사람까지 다 죽이니 유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라."

하였다. 특진관 김명윤(金明胤)이 아뢰기를,

"요즈음 처음 입사(入仕)할 때 청탁하는 일에 대해 대간이 아뢰었는데 상께서도 안된다고 하셨으므로 대신·재상들이 모두 청하지 못했습니다. 소신의 견문에 한계가 있는데 어찌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에 이미 천거의 법이 있어 영갑(令甲)에 실려 있으나 모두 전례만 따라 행할 뿐이므로 마침내 심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은 일찍이 중묘조에서 따로 천거의 법을 세워 쓸 만한 사람을 많이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따로 천거의 법을 만들어 친소에 구애받지 말고 꼭 적당한 사람을 가려서 천거하면 청탁의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씀에 있어 천거하는 일이 가장 관계가 중대한데 이는 법전에 실려 있고 해마다 시취(試取)하고 있다. 각별히 천거하는 것은 때로 행해도 무방하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이다. 국가의 천거하는 법은 절목(節目)이 비록 상세하지만 천거되는 사람들은 모두 인척붙이거나 권세에 아부하는 무리들이지 덕이 있는데도 벼슬길에 나아오지 않았던 선비들이 산림에서 천거되어 쓰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의 벼슬하는 길은 모두 바르지 못한 방법에서 나오는데 김명윤이 재상의 청탁이 없다는 것으로 말을 하니 임금을 속임이 또한 심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6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역사-사학(史學)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

○丁未/上御朝講。 正言具思孟曰: "頃者固城之時, 唐人三十餘名, 竝爲被戮。 將殺之際, 稱大明人, 而束手哀乞, 邊將等欲要斬獲之功, 一劍屠盡, 其爲慘酷極矣, 豈不傷天地之和乎? 雖倭人, 苟無作耗之事, 不必殺之, 而況上國之人乎? 宜今詳察推問。" 上曰: "今者捕之時, 竝殺上國之人, 其令有司察之。" 特進官金明胤曰: "今者初入仕請囑之事, 臺諫啓之, 自上亦以爲不可。 以此大臣、宰相, 皆不得請。 小臣聞見有限, 亦豈不知人而用之乎? 祖宗朝, 旣有薦擧之法, 載在令甲, 而猶皆循例爲之, 終歸尋常。 臣嘗見中廟朝, 別立薦擧之法, 多得可用之人。 今亦別爲薦擧, 不拘親踈, 必擇可者而薦之, 則自無請托之弊矣。" 上曰: "國家用人, 最關薦擧之事, 載在法典, 年年試取之矣。 各別薦擧, 則時或爲之, 無妨。"

【史臣曰: "公道之不行久矣。 國家薦擧之法, 節目雖詳, 而其所薦之人, 類皆姻婭之屬, 攀附之徒, 未聞有懷奇不市之士, 自山林而薦用也。 今之仕進之路, 擧出於旁蹊曲徑, 而明胤, 乃以無宰相請托爲言, 其爲誣罔, 亦甚矣。"】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6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역사-사학(史學)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