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빈을 정한 하례에 대해 아뢰지 않은 예조·병조의 당상·색낭청 등을 체직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세자빈 간택(簡擇)의 명이 해조에 내려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세자빈이 정해진 뒤에 행하여야 할 예를 마땅히 미리 상고하고 의논했다가 결정이 되면 즉시 아뢰어 시행했어야 합니다. 이달 20일에 비로소 만복의 근원인 혼례가 정해졌고,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라는 명이 또 해조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해조가 게을리하여 삼가지 않아서 신민이 크게 기뻐할 대례가 여러 날이 지나도록 폐해진 채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원이 전규를 상고하여 입계한 뒤에야 비로소 혼미하여 살피지 못했다는 것으로 범범하게 대죄하고, 그날로 거행해야 하는 예를 5일 뒤에 물려 거행하게 하였으니 매우 구차합니다. 실수한 것이 조정의 대례에 관계되니, 예조 판서 정유길, 참판 이양, 정랑 조덕원, 좌랑 박난영(朴蘭榮)을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 정원이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아뢴 것도 역시 매우 늦었으니, 색승지는 체차하고 도승지는 추고하소서.
빈의 본가에 파직(把直)하는 군사를 정해서 보내는 일은 전규가 있으니 해조의 담당자는 마땅히 미리 상고하여 빈이 정해지는 그날로 계청하여 거행해야 하는데, 놓아두고 살피지 않다가 명이 내려진 뒤에 도리어 전규가 없다는 것으로 회계하였으니 직무를 만홀하게 여기고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심합니다. 병조 판서 안위, 참판 임열, 참의 강사상, 참지 이언경(李彦憬), 정랑 노경린(盧景麟), 좌랑 김우홍(金宇弘)을 모두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 색 승지는 즉시 의궤(儀軌)를 상고하여 아뢰지 않아서 행해야 할 일을 여러날 거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또한 잘못한 것입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가례(嘉禮)는 대사인지라 마땅히 미리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지금 일이 많이 전도(顚倒)되었으니 과연 온편치 못하다. 예조·병조의 당상과 색 낭청 및 색 승지를 모두 체직하라."
하였다. 도승지를 추고하는 일은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6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戊子/憲府啓曰: "世子嬪揀擇之命, 下該曹已久, 則旣定之後, 應行之禮, 所當先期稽講, 劃卽啓行, 而今月二十日, 肇定萬福之源, 諸事預備之命, 又下于該曹, 而該曹慢不致謹, 臣民抃慶大禮, 廢闕不擧, 至經累日, 政院考前規, 入啓之後, 始以昏不致察, 泛然待罪, 使卽日應行之禮, 退行於五日之後, 其爲苟且莫甚, 所失實關於朝廷大, 禮。 判書鄭惟吉、參判李樑、正郞趙德源、佐郞朴蘭榮, 請先罷後推。 政院考啓謄錄, 亦甚遲緩, 色承旨遞差, 都承旨推考。 嬪本家把直軍士定送之事, 旣有前規, 則爲該曹者, 所當預先考稽, 定嬪卽日, 啓請擧行, 而置而不察, 至於命下之後, 反以無舊規回啓, 其爲慢忽不職甚矣。 判書安瑋、參判任說、參議姜士尙、參知李彦憬、正郞盧景麟、佐郞金宇弘, 請竝先罷後推。 色承旨不卽考啓儀軌, 致令當行之事, 累日不擧, 亦爲非矣。 請推考。" 答曰: "嘉禮大事, 所當前期詳察, 而今者事多顚倒, 果爲未便。 禮曹、兵曹堂上、色郞廳及色承旨, 竝遞。" 都承旨推考, 三啓不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6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