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이 있었는데, 이준경·심통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갔다. 친정(親政)이 있었는데, 이준경을 의정부 좌의정으로, 심통원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김명윤을 숭정 대부 이조 판서 겸 판의금부사로, 【특가(特加)이다. 그때 정승 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모두 심통원을 정승으로 삼고 김명윤을 이조 판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때에 와서 과연 말한 대로 되었다. 김명윤은 상의 은총이 이양에게 있음을 알고 깊이 교제를 맺어서 드디어 전형(銓衡)의 중한 지위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안위를 병조 판서로, 이윤경을 형조 판서로, 성세장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어계선(魚季瑄)을 가선대부 형조 참판으로, 【특가(特加)이다.】 박응남(朴應男)을 의정부 검상으로 삼았다. 이윽고 전교하기를,
"승지는 이미 동벽(東壁)을 지냈던 자로 의망하라." 【우승지 이상을 동벽이라 이른다.】 하고, 이양을 승정원 도승지로, 강사상을 병조 참의로, 성의국(成義國)을 사간원 사간으로 삼았다. 그때에 장령에 결원이 있었으므로 전교하기를,
"일찍이 장령·헌납을 지냈던 자로 의망하라."
하고, 권신을 사헌부 장령으로, 김백균을 홍문관 응교로, 조광언(趙光彦)을 세자 시강원 필선으로, 유종선을 홍문관 부응교로, 강사필(姜士弼)을 이조 정랑으로, 이영(李翎)을 사간원 헌납으로, 【특명(特命)이다.】 박근원(朴謹元)·장사중(張士重)을 홍문관 교리로, 황서(黃瑞)·정척(鄭惕)을 부교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사람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혹 정사(政事)에서 볼 수도 있고 혹 언사에서 알 수도 있다. 친정(親政)하는 날 제배(除拜)된 사람 중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 어찌 예전의 ‘어진이에게 맡기되 의심하지 말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되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겠는가. 간사한 사람이 상의 마음을 제멋대로 헤아려서 조정의 근심거리를 만들까봐 염려된다.
사신은 논한다. 친정하는 것은 정사 중에서도 중대한 것이다. 그런데 첫째로 탐독스럽고 무식한 심통원을 정승으로 삼고, 다음으로 거칠고 비루하며 지위를 잃을까 근심하는 김명윤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아첨하는 사람이 논사(論思)하는 지위에 섞여 있기도 하고 남을 붙좆는 사람이 풍헌(風憲)의 관직을 더럽히기도 하니, 곧은 사람을 들어 굽은 사람을 물리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신은 논한다. 상은 어진이를 가려 정승을 삼고자 한다고 하였다. 당시 정승이 늙은 간흉 윤원형과 묵은 장리(贓吏) 심통원을 서계하자 상은 갑자기 친정하여 심통원을 우의정으로 삼았으니, 상하가 다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김명윤이 전형을 맡게 되고 이양이 후설(喉舌)의 장관이 된 것도 이 날의 정사에서 있은 일이니, 외척이 전권(專權)하고 조정(朝政)이 날로 잘못되어 끝내 사림이 화를 당하게 된 것이 당연하다.
사신은 논한다. 인주의 직분은 정승을 논하는 데 있다. 그런데 흉특하고 탐독스러운 심통원이 외척으로 정승이 되었으니 국사를 그르칠 일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아, 통탄스럽다. 김명윤은 음흉하고 반복 무상한 자이다. 권간을 번갈아 섬겨 병조 판서가 되더니 오래지 않아서 곧 승서되어 총재가 되었으니 이는 모두 이양의 힘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침뱉으며 더럽게 여기는데도 우쭐대고 있었으니 매우 형편없는 자이다. 권신(權信)은 음험하고 탐욕스럽고 외람되며, 김백균은 사악하고 아첨을 잘하며, 이영(李翎)은 음흉하고 올바른 행실이 없다. 이들은 모두 양을 위해 죽기로 맹세한 벗들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丙午/上御思政殿, 親政。 命以李浚慶爲議政府左議政, 沈通源爲議政府右議政, 金明胤爲崇政大夫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 【持加也。 時相位久缺, 外人皆以爲通源爲相, 明胤爲吏判, 至是果如所言。 明胤, 知眷注之在李樑, 深自結納, 遂得銓衡重地, 人皆唾鄙。】 安瑋爲兵曹判書, 李潤慶爲刑曹判書, 成世章爲司憲府大司憲, 魚季瑄爲嘉善大夫刑曹參判, 【特加也。】 朴應男爲議政府檢詳。 尋傳曰: "承旨望, 以已行東壁者, 擬之。" 【右承旨以上, 謂之東壁。】 以李樑爲承政院都承旨, 姜士尙爲兵曹參議, 成義國爲司諫院司諫。 時掌令有闕, 傳曰: "曾經掌令、獻納者, 擬之。" 以權信爲司憲府掌令, 金百鈞爲弘文館應敎, 趙光彦爲世子侍講院弼善, 柳從善爲弘文館副應敎, 姜士弼爲吏曹正郞, 李翎爲司諫院獻納, 【特命也。】 朴謹元、張士重爲弘文館校理, 黃瑞、鄭惕爲副校理。
【史臣曰: 人之好惡之心, 或於政事見之, 或於言辭知之。 今於親政之日, 所除拜者, 多非其人, 則豈古者 ‘任賢勿貳, 去邪勿疑’ 之意乎? 臣竊恐奸人, 得以揣上之心, 而爲朝廷之患也。"】
【史臣曰: "親政, 政之大者也, 而首以貪黷無識之通源爲相, 次以麤鄙患失之明胤爲吏判, 諂媚之人, 或雜於論思之地, 趨附之人, 或忝於風憲之官, 其擧直錯枉之意安在?"】
【史臣曰: 上之言, 欲擇賢爲相, 而時相以老奸元衡, 宿贓通源書啓, 則 上遽親政, 以通源爲右議政, 上下俱失, 朝無異議。 明胤之秉銓衡, 樑之長喉舌, 亦在於是日之政, 則外戚專權, 朝政日非, 終嫁士林之禍者宜矣。"】
【史臣曰: "人主之職, 在論相, 而凶邪貪鄙之通源, 乃以戚里而得之, 其於僨國敗事何? 吁可痛哉! 明胤, 陰兇反覆, 遞事權姦爲兵判, 未久旋陞秩爲冢宰, 皆李樑之力也。 人皆唾鄙, 而方且自得, 其無狀極矣。 信, 傾險貪猥, 百鈞, 邪毒側媚, 翎, 淫慝無行, 皆樑之死友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