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6월 6일 신축 1번째기사 1560년 명 가정(嘉靖) 39년

왜구의 침략에 대해 방비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년 이래로 왜인이 중국에서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으레 여름이 되면 우리 국경에 나타났다가 혹 섬멸당하기도 하고 혹 도망하여 돌아가기도 하였다. 올해는 한여름이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 변보(邊報)가 없었는데 지금 왜선 한두 척이 나타났다고 치계하였으니 이는 필시 바람을 만나서 표류된 배일 것이다. 그러나 도적들의 꾀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변장이 발견하였다면 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만 임기(臨機)하여 섬멸할 때에는 중국인인가 왜인인가를 자세히 분변하여 구별없이 죽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변장은 으레 적선(賊船)이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간혹 망동하는 때가 있다. 또 배 한 척만 보아도 사방의 관병(官兵)을 전수(全數) 초발하고 있으니, 농사에 폐가 될 뿐 아니라 외구(外寇)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 군사가 먼저 피곤해진다. 이제는 자세히 살피고 분명히 보아서 먼바다까지 추격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각도에 하유하여 방비를 미리 조처할 일로 비변사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57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辛丑/傳于政院曰: "近年以來, 倭人作賊上國, 故例遇夏月, 現形於我境, 或被(鑯)〔殲〕 或逃還, 而今年則仲夏已過, 尙無邊報矣。 今以一二隻船, 現形馳啓, 必是逢風漂到之船。 然賊謀難測, 邊將得見, 則不得不捕。 但當臨機殲滅之際, 固宜詳辨, 勿致混殺而已。 且邊將, 例聞賊船現形, 不計遠近, 或有妄動之時。 且只見一船, 四隣官兵, 全數抄發, 非徒廢農, 外寇未至, 我軍先困。 今則詳察瞭望, 俾無遠追海外之事。 且諭于各道, 防備預措事, 言于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57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