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26권, 명종 15년 2월 22일 무오 1번째기사 1560년 명 가정(嘉靖) 39년

안방경이 승군에게만 후히 한다는 여론을 아뢰다

상이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안방경(安方慶)이 아뢰기를,

"신이 듣자오니, 산릉 도감(山陵都監)에서 수군(水軍)의 가포(價布)를 1인당 2필(匹)씩 징수하고 있으므로 몹시 원통해 하고 있는데, 승군(僧軍)에게는 절마다 모두 봉족(奉足)025) 이 있어서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승군을 의탁할 곳이 없다고 하여 이미 양료(糧料)를 주었고 또 상포(賞布)를 주니, 어리석은 백성은 모두 ‘유독 승군에게만 후히 하고 우리 백성에게는 박하게 한다.’고들 말한다 합니다. 국가에서는 본래 누구에게도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한 것이 없었더라도 백성들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계달합니다."

하였으나, 상은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4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사상(思想)

  • [註 025]
    봉족(奉足) : 공역(公役)에 종사하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금품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것, 또는 이 일을 담당하도록 배정된 사람.

○戊午/上御夕講。 侍講官安方慶曰: "臣聞山陵都監水軍價布, 每一人徵二匹, 不勝冤悶, 而僧軍則一寺之中, 皆有奉足, 出給米糧, 而國家以僧軍爲無依, 旣給糧料, 又給賞布, 愚民咸謂: ‘獨優於僧軍, 而薄於吾民。’ 雖國家本無厚薄於彼此, 而愚民之言如此, 故敢達。" 上不答。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4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