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5권, 명종 14년 12월 17일 갑인 1번째기사
1559년 명 가정(嘉靖) 38년
정원이 양종에 대한 전세 공사에 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호조의 양종(兩宗)에 대한 전세 공사(田稅公事) 【호조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말자고 계청하였다.】 를 보니 매우 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별사전(別賜田)의 예에 의하여 제급(題給)할 것으로 판하(判下)하셨습니다. 세곡(稅穀)의 수량이 많고 적음은 따질 것도 없고 사체에 관계되어 왕정에 크게 방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왕자(王者)의 정치에서는 절약하여 쓰는 것을 급선무로 삼는다. 흉년이 들었으니 당연히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번 해사의 계청은 오직 당시의 폐단을 고쳐 보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진실로 헛된 낭비를 줄이려는 뜻이다. 유독 양종에만 별사전의 예에 의하여 전세를 특별하게 제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선왕들을 받드는 곳이라는 명분으로 애써 구차하게 거행하니, 어찌 왕자의 광명 정대한 일이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3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전세(田稅) / 역사-사학(史學)
○甲寅/政院啓曰: "伏見戶曹兩宗田稅公事, 【戶曹以年歲凶荒, 啓請勿給。】 至爲合當, 而依別賜田例題給事, 判下。 稅數多寡, 不暇計, 而事體有關, 恐於王政, 大有妨焉。" 傳曰: "知道。"
【史臣曰: "王者之政, 節用爲急, 年歲凶荒, 所當省費。 今該司之請, 特出於救時之弊, 固是減省浮費之意也。 獨於兩宗田稅, 特依別賜田例題給何也? 名爲奉先之所, 强爲苟且之擧, 豈王者光明正大之事乎?"】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3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전세(田稅)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