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수·이몽필·송기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언수(趙彦秀)를 자헌 대부 한성부 판윤으로, 【특명으로 자급을 올려 제수한 것이다.】 이몽필(李夢弼)을 호조 참판으로, 송기수(宋麒壽)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강사상(姜士尙)을 승정원 좌승지로, 이양(李樑)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 벼슬에 주의(注擬)하도록 명하였다가 제수한 것이다.】 삼았다.
이양은 중궁의 외삼촌이다. 젊어서는 조행이 없어 음탕하고 비루하였다. 간혹 잠자리에서 부리는 음욕이 매우 추악하여 듣는 사람들이 겸연쩍어할 정도였다. 과거에 올라 사국(史局)에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추천하였는데 봉교(奉敎) 김첨경(金添慶)이 다른 말로 그를 거절하며 ‘사관(四館)의 좌차(坐次)는 한자리 한자리가 엄격하다. 그런데 양은 이미 은띠를 띠었으니 만일 입시하게 되면 봉교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하여 이 때문에 한림(翰林)이 되지 못하고 주서(注書)가 되었다. 뒤에 독서당(讀書堂)의 선발에 뽑혔었는데 김규(金虯) 등이 논박하여 삭제시켜 버렸으며, 이헌국(李憲國)이 정언으로 있으면서 이양을 논박하려다가 못했다. 이양은 이 모두를 가슴에 쌓아두었다. 한번은 취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박계현(朴啓賢)이 장단 부사(長湍府使)가 되자 사람들은 내가 밀쳐낸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나를 죽이려던 사람도 내가 용서하여 주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하였는데, 헌국을 가리켜 한 말이었다. 헌국은 윤원형의 종질(從姪)이었기 때문에 중상하지 못한 것이다. 이양은 품성이 본래 어리석고 경솔하고 진실성이 없었으나 임금의 주위 사람들과 잘 사귀어 궁중 사람들이 모두들 그를 칭찬하였다. 또 꽃이나 새 같은 애완물들을 널리 구하여 임금께 바쳤으며 의복이나 음식까지도 바쳤다. 때문에 임금의 총애가 날로 굳어져 영화로운 자리에 홀쩍 발탁되었다. 그리하여 한때 부끄러운줄 모르고 벼슬만 하려는 무리들이 모두 그에게 붙어 행여 마음에 들지 못할까 급급해 하였다. 일찍이 이조 낭관이 되고자 했을 때 유훈(柳塤)과 이준민(李俊民)이 모두 특지로 외방에 제수되었고 김덕곤(金德鵾) 또한 평안 평사(平安評事)가 되었는데, 모두들 이조가 먼저 천거해 두었던 사람들이었다. 뭇 신하들의 쓸 만한지의 여부를 상께서는 늘 그로 하여금 그 사람 이름 아래에 쓰도록 하였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3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乙未/以趙彦秀爲資憲大夫漢城府判尹, 【特命陞授。】 李夢弼爲戶曹參判, 宋麒壽爲司憲府大司憲, 姜士尙爲承政院左承旨, 李樑爲弘文館副提學。 【命擬是職而授之。】 樑, 中宮之舅也。 少無行, 淫穢鄙褻, 或於袵席之際, 情慾之態, 極其醜惡, 聞者縮恧。 及登第, 欲入史局, 人多薦之, 奉敎金添慶, 以他辭拒之曰: "四館之坐, 一位嚴於一位, 而樑已腰銀。 若入侍, 則當坐奉敎之右, 決不可爲也。" 由是不得爲翰林, 而爲注書。 後參讀書堂之選, 金虬等駁而削之, 李憲國之爲正言也, 將駁之而不果。 樑皆銜之, 嘗醉而語人曰: "朴啓賢之爲長湍府使也, 人頗疑我斥之, 人之欲殺我者, 我尙容之。 況其他乎?" 指憲國也, 而憲國, 尹元衡之從姪, 故不得中傷之。 樑, 性本愚妄浮誕, 而巧於結納左右, 故宮中之人, 交口贊美。 且以花卉禽鳥之玩, 廣求進御, 至於衣服飮食, 亦皆獻之, 故上寵日固, 超擢顯榮, 而一時之無恥嗜進之輩, 皆附之, 汲汲然, 如有所不及。 嘗求爲天曹郞官, 而柳塤、李俊民, 皆以特旨授外官, 金德鵾亦爲平安評事, 皆吏曹前薦也。 群臣之可用與否, 上常使疏其名下云。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3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