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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11월 9일 병자 1번째기사 1559년 명 가정(嘉靖) 38년

간원이 요사스런 중들과 내통한 금원군 이영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당초 양종(兩宗)을 다시 설치하고 중외의 여러 사찰을 내원당(內願堂)이라고 칭한 것은 이미 성조(聖朝)에 큰 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종에 소속된 사찰은 그래도 정해진 숫자가 있으며 주지(住持)·지음(持音)·유나(維那)를 차정하는 것에도 또한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궁가(宮家)에서 각기 정해진 수 밖의 사찰을 차지하여 별도로 원당(願堂)을 만들어, 왕자(王子)를 칭탁하기도 하고 공주(公主)나 옹주(翁主)를 칭탁하기도 하며 엄연하게 차첩(差帖)을 만들어 주면서 붉은 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중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곳곳에서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청(性淸)이 바로 그 하나로서 간사함이 더욱 심합니다. 금원군(錦原君) 이영(李岺)은 늘 요사스런 중들과 밤에 서로 내통하며 부처에게 복을 빌었으니, 성청이 자전(慈殿)의 언문 사찰을 위조한 것이 반드시 에게서 말미암지 않았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의 사악한 정상은 그 종의 공초에서 드러났으니,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를 파직시켜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시키소서. 중외의 양종에 소속된 사찰 이외에 여러 궁가의 원당이라고 칭하는 사찰의 지음이나 유나 등의 중들을 각기 그 고을에서 잡아 가두고 추고해 다스리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일체 금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금원군의 일은, 어찌 파직시키기까지 해야 하겠는가. 추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러 궁가의 원당이라 하는 곳의 지음이나 유나 등의 중들을 일체 금단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을 파직시키는 일을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3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丙子/諫院啓曰: "當初復設兩宗, 中外諸刹內願堂稱號, 已爲聖朝大累。 然其兩宗所屬寺刹, 猶有定數, 住持、持音、維那之差定, 亦有其例, 而諸宮家各占數外寺刹, 別爲願堂, 或稱王子, 或稱公主、翁主, 儼然成給差帖, 踏下紅印子, 僧人之藉此恣行者, 在在皆是。 今性淸乃其一, 而尤甚奸濫者也。 錦原君 , 常與妖僧等, 昏夜相通, 祈佛徼福, 性淸之僞造慈殿諺書, 未必不由於也。 之邪慝之狀, 現出於其奴之招, 不可謂在家不知。 請罷其職, 以警其餘。 中外兩宗所屬寺刹外, 諸宮家願堂稱號持音、維那僧人等, 各其官囚禁推治, 自今以後, 一切禁斷。" 答曰: "錦原君事, 豈至於罷職乎? 推考可也。 諸宮家願堂稱號持音、維那僧, 一切禁斷事, 如啓。" 罷職事, 累啓不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3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