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봉정사 절터 안의 잣을 따는 일에 관해 예조가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일 전교에, 안동(安東) 봉정사(鳳停寺) 절터 안의 잣을 관인(官人)이 따지 못하게 할 것을 본조로 하여금 공사(公事)를 만들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전교에 의하여 회계(回啓)해야 하겠습니다만 본도(本道) 감사(監司)의 계본을 다시 살펴보고 또 그 도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말을 참고하여 들어보니 ‘봉정사 근처의 잣은 다른 곳에 비하여 제일 풍성하여 해마다의 진상(進上) 및 봉상시(奉常寺)에 납부하는 것이 오로지 이곳에서 나온다. 또 절터에 푯말을 세운 곳이 매우 넓어서 잣나무가 모두 푯말 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전교에 의하여 관에서 따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전일에 진상하던 것이 절반 이상 감축됩니다. 부득이 다른 고을로 옮겨 부과하거나 혹은 백성들에게 배분하여 징수하면, 백성들에게 폐해됨이 역시 막대하여 성조(聖朝)에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폐해를 제거하는 정사에 크게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본고을을 엄하게 단속하여 전일처럼 따되 중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절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는 들어가 따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단(異端)이 사람을 현혹함이 대단하다. 차라리 백성들을 괴롭힐지언정 중들이 폐해를 받도록 하고 싶지 아니하여, 심지어 산림 토지에서 생산되어 진상에 충당하는 것까지도 역시 중들의 사유물로 만들어 관에서 따는 것을 금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중들만 위하고 나라 위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26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진상(進上)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戊申/禮曹啓曰: "前日傳敎, 安東 鳳停寺基內海松子, 勿許官人摘取, 令本曹爲公事。 當依傳敎回啓矣, 但更察本道監司啓本, 又參聽其道居民之言, 則 ‘鳳停寺近處海松子, 比他處最盛, 每年進上及奉常寺所納, 專賴於此。 且寺基立標處甚廣闊, 而海松子盡在標內’ 云。 今若依傳敎, 一切不許官採, 則前日上供, 太半減縮。 不得已移定他官, 或分徵於民, 則其爲民弊, 亦甚不貲, 大有妨於聖朝恤民祛弊之政。 請令本道監司, 嚴勑本官, 依前摘取, 而勿侵寺僧何如?" 傳曰: "如啓。 但寺之至近處, 勿令入採。"
【史臣曰: "甚矣, 異端之惑人也! 寧病民而不欲僧徒受弊, 至於山林土地之所生, 以充上供者, 亦爲僧之所私有, 而欲禁官採, 是爲僧而不知爲國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26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진상(進上)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