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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5권, 명종 14년 3월 16일 무자 3번째기사 1559년 명 가정(嘉靖) 38년

대사헌 김개가 환시들의 작폐에 대해 아뢰다

대사헌 김개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지난해 가을에 환시들이 사옹원(司饔院)에서 진상하는 붕어를 잡는 일로 금천(衿川) 땅에 내려가서, 아직 추수기(秋收期)가 되지 않았는데도 둑을 모두 무너뜨렸고 사가(私家)의 못 속에 있는 고기도 모조리 잡아냈으며, 또 촌민(村民)이 진상할 산 게[生蟹]를 구하여 못 속에 넣어 둔 것까지 모조리 탈취했는가 하면, 술을 싣고 가서 풍악을 울리며 멋대로 마셨다 합니다. 신이 들은 것이 이러하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작폐하는 일은 막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마땅히 살펴 다스려 뒤 폐단을 막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06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재정-진상(進上) / 사법(司法)

    ○大司憲金鎧啓曰: "臣聞前年秋, 宦寺等, 以司饔院進上鮒魚漁獵事, 下去于衿川地, 未及秋收之時, 盡破其防築, 私家池魚, 又盡取無餘。 又村民得進上生蟹, 儲之于池, 亦盡奪取, 且載酒而往, 至於作樂縱飮云。 臣之所聞如是, 故敢啓之矣。" 答曰: "作弊之事, 不可不防。 予當察治, 以杜後弊。"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06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재정-진상(進上)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