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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3월 6일 무인 1번째기사 1559년 명 가정(嘉靖) 38년

황해도 옹진현의 일과 관군의 역에 관해 의논하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박영준(朴永俊)이 아뢰기를,

"황해도 옹진현은 그 잔폐가 극심하므로 요사이 조정에서 소생시킬 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이 본도의 감사로 있을 때 대략 보았는데, 본읍의 제색 군정(諸色軍丁)이 이미 다 해산되고 온 고을이 텅 비어 있어 보기에 매우 참담하였습니다.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접대하는 데 그런대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관속(官屬)이 약간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요사이는 관속조차 해산되어 버렸으니, 만약 소생시킬 계책을 이때에 세우지 못한다면 장차 버린 고을이 되어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고을뿐이 아닙니다. 신이 보았던 장연현(長淵縣)은 도내의 큰 고을인데 역시 매우 피폐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비록 옹진처럼 다급하지는 않으나 백성들이 절반 이상 흩어졌습니다. 또 그 지방 장련곶(長連串)에는 소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의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청구가 끊이지 않고, 무쇠 또한 그곳 토산이므로 모리배들이 세력을 등에 업고 요구합니다. 수령은 대체로 훈련원에서 육품(六品)으로 거관(去官)한 사람들인데, 만약 뜻대로 응해 주지 않으면 훼방이 뒤따라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므로 요구대로 응해 주는 실정이며, 재목은 비록 그곳 소산이나, 배로 운반하는 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주민들이 안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장차 텅 빈 고을이 되고 말 터이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전번에 이문형(李文馨)이 그곳 현감으로 있을 때 마음을 기울여 무휼(撫恤)하여 소생시킬 계책을 다했기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귀환하였는데, 지금은 적을 방비하는 것이 긴급하다 하여 모두 무반(武班) 사람으로 차송하고 있으니, 미편한 듯합니다. 간혹 무재(武才)가 있는 문신을 가려 보내어 안집(安集)시키는 계책을 다하도록 한다면 거의 소생될 것입니다.

또 관군(館軍)은 전에는 연한을 5년으로 하여 서로 교체시키다가 근래에 본도 감사 【신희복(愼希復).】 의 계청에 의하여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군인들이 긴박한 사정을 간절히 호소하여 감사가 그 고생스러운 상황을 직접 보고 그렇게 계청한 것일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본도에는 인구가 많지 아니하여 양남(兩南)016) 에 비할 바 아니며, 한번 관군의 군역을 겪고 나면 파산하고 흩어져 가는 자가 자못 많으므로 다음 번 차례가 더욱 자주 돌아와서 고통이 더욱 심하여 도저히 지탱할 수 없습니다. 수령들 역시 머지 않아 체직될 것이라 여겨 횡포가 심합니다. 원역(元役)을 마쳤는데도 잡역(雜役)을 마구 독징(督徵)하니, 궁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평안도에는 관군이 아무 폐단 없이 복무한다고 합니다. 이곳도 영정(永定)한다면 억울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타 군정(軍丁)들은 거의 안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이미 의논을 정하였으니, 신의 말로써 다시 고칠 수는 없겠으나, 신의 소견이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고, 영경연사 안현(安玹)이 아뢰기를,

"관군에 관한 일을, 전번에 분명히 의논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관군의 폐단은 교체하는 날에 더욱 심합니다. 새로 입마(立馬)하는 즈음에는 침독(侵督)이 더욱 심해 온 가산을 파산하고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여 마침내 집까지 없애버리고 떠나므로 그 원망과 고통이 막심하니, 자주 교체시켜 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도는 영정 제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폐단이 없으니, 장구한 계책으로는 영정 제도만한 것이 없고 연한을 10년으로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5년이나 3년으로 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우선 편안하자는 호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시험해 보고자 하나,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니,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관(各官)의 잔폐는 곳곳마다 모두 그러한데 옹진이 더욱 심하다. 장연도 역시 잔폐하였으니 마땅히 아울러 소생시킬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 관군에 대한 일은, 나 역시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좋은 계책이 없어 우선 민원(民願)에 따라 시험해 보기 위하여 3년으로 개정한 것이다. 멀리 내다보고 계획한다면 영정 제도가 적합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구휼(救恤)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

  • [註 016]
    양남(兩南) : 영남과 호남.

○戊寅/上御朝講。 大司諫朴永俊曰: "黃海道 瓷津縣, 殘弊已極, 近聞朝廷, 方講究蘇復之策矣。 臣爲本道監司時, 大槪見之, 本邑諸色軍丁, 流離已盡, 合境空虛, 所見慘然。 天使時猶能供億支待之無弊者, 以官屬稍存, 而近日則官屬亦多流離。 若不及時盡其蘇復之策, 則將爲棄邑, 而不可救矣。 非徒此邑爲然, 臣見長淵縣, 乃是道內大邑, 而疲弊亦甚。 時雖不至如瓮津, 而民之流離過半。 且其地有長連串, 松木多産於此, 故京中作室及造船之人, 多般求請, 水鐵亦土産, 故牟利之徒, 又多挾勢而求之。 守令例是訓鍊院六品去官之人, 若不如意應答, 則毁謗隨之, 不得安於其官, 故所求無不應焉。 材木雖是所産, 斫伐運轉之際, 費用人力爲多, 是以民不安接。 若此不已, 將至空虛, 至爲可慮。 前者李文馨爲縣監時, 存心撫恤, 克盡蘇復之策, 故流亡之人, 頗多還集, 而今則以爲防備緊急, 皆以武班之人差遣, 似爲未便。 間或以有武才文臣擇送, 俾盡安集之策, 則庶爲蘇復矣。 且館軍, 年限前則五年相遞, 而近以本道監司 【愼希復。】 啓請, 改定三年。 是必軍人等, 切陳悶迫之情, 而監司目覩困苦之狀, 故如是啓請矣, 臣見本道人物不敷, 非兩南之比。 一經館軍之役, 破産流離者頗多。 若周而復始, 遞番頻數, 則受苦轉甚, 尤不能支。 守令等亦以爲不久還遞, 侵暴多端。 元役則已矣, 徵督雜徭, 無所不至, 窮困之民, 何以堪命乎? 聞平安道, 則館軍無弊立役云。 此亦永定, 則雖不可謂必無冤悶, 他餘軍丁則庶可以安接矣。 朝廷已定處置之議, 不可以臣之言, 有所更改, 臣所見如是, 故敢啓。" 領經筵事安玹曰: "館軍事, 前者不能分明獻議, 大抵館軍之弊, 尤甚於遞代之日。 新立馬之際, 侵督轉劇, 傾家破産, 猶未能堪, 終至於焚蕩其家而去, 怨苦莫甚。 固不當數遞, 以貽其害矣。 平安道, 以永定故, 至今無弊。 長久之策, 莫如永定, 而十年次之。 如五年、三年, 則乃頑民姑息之訴。 姑欲試之, 不過三十年, 民皆逃散, 則雖悔無及矣。" 上曰: "各官殘弊, 比比皆然, 而瓮津尤甚。 長淵亦凋弊, 則當竝講求蘇復之策。 館軍事, 予亦深思而不得良策。 姑欲從民願試之, 故改定三年爾, 大槪遠慮, 則永定爲當矣。"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구휼(救恤)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