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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 10월 5일 무신 3번째기사 1558년 명 가정(嘉靖) 37년

정원에 관직을 주의할 때 정밀하지 못하다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년(近年) 이래로는 정사(政事)하는 사이와 주의(注擬)할 즈음에 정밀하게 가려서 하지 않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온 지가 이미 오래다. 내 생각으로는 만일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원에 유시하는 것이다.

학궁(學宮)은 현명한 인재를 가르치고 기르는 곳인데 술을 좋아하는 어둡고 용렬한 신여집(申汝楫)을 전적(典籍) 자리에 으뜸으로 주의하였고, 곤외(閫外)를 절제(節制)하는 소임은 또한 마땅히 가려서 보내야 하는데도 형체가 썩은 나무와 같은 송맹경(宋孟璟)을 병사(兵使)에 주의했다. 이는 비록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겠지만, 공론(公論)을 두려워하여 인재인지를 정밀하게 가리는 의리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각 관원뿐만이 아니라, 시강원 등의 직에 있어서는 더욱 가려서 주의해야 마땅한데, 더러는 구차하게 의망(擬望)만 채우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김백균(金百鈞)을 필선(弼善)으로 삼은 것이다.

김계(金啓)는 앞서 평안도 도사였을 때에 한번 교언(巧言)을 한 일로 인하여 대신이 추천해서 경직(京職)을 제수했다가 드디어 간원에 들어가게 했다. 그는 사람됨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 광망(狂妄)한 태도가 있고, 간절하지도 않은 말을 많이하여 정직을 파는 자료로 삼는 것을 내가 경연(經筵)에서 여러 차례 보았다. 그가 이목(耳目)의 소임에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대신 【윤개(尹漑)를 가리킨다.】 이 칭찬하여 아뢰기까지 했으니, 나는 그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대저 ‘신진(新進)으로서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것은 예로부터 말해 왔거니와 공경(公卿)의 반열(班列)도 또한 마땅히 순후(純厚)하고 방정(方正)한 사람을 써야 한다. 고굉(股肱)의 소임에 있으면서 교언(巧言)만 일삼고, 이목의 직을 빙자하여 광탄(狂誕)한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조정 안에 어찌 뒷폐단이 없겠는가."

사신은 논한다. 대신은 임금의 고굉이고 대간은 임금의 이목인 것이다. 그래서 성제(聖帝)와 명왕(明王)들이 반드시 공경하여 존대하고 용서하여 포용했던 것은 일체(一體)의 의리를 중히 여기고 언로(言路)를 열어놓기 위한 것이다. 하물며 언로의 열림과 막힘은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가 있는 데이겠는가. 지금 위에서 대신을 교언만 한다는 것으로 망신주었으니 이것이 과연 공경하여 존대하는 것이겠으며, 간관(諫官)을 정직 파는 짓만 한다고 흉보았으니 이것이 과연 용서하여 포용하는 것이겠는가?.

사신은 논한다. 김계(金啓)가 경연에서 아뢴 말들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독(謹獨)에 주안점을 두고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에까지 추론(推論)한 것은 재변을 방지하는 근본을 논한 것이요, 절의(節義)를 숭상하되 서한(西漢)으로 경계를 삼고 동한(東漢)으로 법을 삼은 것은 이때의 풍습이 야박하고 타락했음을 분하게 여긴 것이다. 임금이 덕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에게 자주 경연에 나오기를 권면하였고, 임금을 모만(侮慢)하는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상에게 환시(宦侍)를 가까이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니, 무릇 이 몇 가지 말들은 모두 납회(納誨)121) 에 적절한 것으로, 임금이 마땅히 즐겁게 듣고 우악하게 포용해야 할 것이었다. 아, 저 위언(危言)과 당론(讜論)이 어찌 신하의 이(利)이겠는가. 곧 국가의 복인 것이다. 감간고(敢諫鼓)122) 를 설치한 것은 곧은 말을 듣고자 한 것이고, 비방목(誹謗木)123) 을 세운 것은 자신의 과오를 알고자 한 것이다. 옛날의 임금들은 이처럼 간절하게 구언(求言)하면서도 오히려 신하들이 말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지금 위에서 신하들에게 말을 삼가기 바라고 언관(言官)을 광망(狂妄)하다고 허물하여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한다고 책하고 정직을 파는 사람이라고 의심하였으니, 이는 신하들이 입을 다물고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착한 일을 진달(陳達)하는 말과 착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윤개(尹漑)김계의 말을 칭찬한 것은 불가할 것이 없는데, 도리어 교언(巧言)이라고 지목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어둡고 용렬하다는 것으로 신여집(申汝楫)을 배척하고 썩은 나무 같다는 것으로 송맹경(宋孟璟)을 지적하여, 흑백(黑白) 가리기를 너무 분명하게 하였으니 임금답게 널리 포용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아량이 없는 것이라 나는 깊이 유감스럽다. 간원이 김계를 체직시킬 것을 청한 것은 임금의 실수에 영합한 것이고, 양사가 윤개를 탄핵하여 논한 것은 임금의 잘못에 순종한 것이다. 임금에게 과오가 있는데도 바로잡지 못하면 죄가 진실로 큰 법인데, 또한 따라서 부추겨서야 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86면
  • 【분류】
    인사(人事) / 역사-사학(史學)

  • [註 121]
    납회(納誨) : 착한 말을 올림.
  • [註 122]
    감간고(敢諫鼓) : 중국 고대 요(堯) 임금이 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칠 수 있도록 궁문(宮門)에 설치한 북. 《회남자(淮南子)》 주위훈(主衛訓).
  • [註 123]
    비방목(誹謗木) : 순(舜) 임금이 누구나 임금의 잘못을 써 놓을 수 있도록 세워놓은 나무. 《회남자(淮南子)》 주위훈(主衛訓).

○傳于政院曰: "近年以來, 政事之間, 注擬之際, 尙不精擇, 非今始然, 其來已久, 而予意若有未便, 則不可不言, 故敢諭于政院。 學宮, 敎養賢才之地, 以嗜酒昏劣申汝楫, 首擬於典籍。 閫外節制之任, 亦當擇遣, 而以形如朽木宋孟璟, 注擬於兵使。 是雖乏人而然矣, 於憚公論、精擇人之義何? 非特庶官, 講院等職, 尤當擇擬, 而或有苟充擬望者, 故特以金百鈞爲弼善矣。 金啓, 前爲平安都事時, 有一巧言, 大臣薦引除京職, 遂入諫院, 其爲人也, 不愼言語, 有狂誕之態, 多發不切之言, 以爲賣直之資, 予於經席, 累次見之。 未知其合於耳目之任, 而至有大臣 【指尹漑。】 贊美啓之, 予未知其可也。 大抵勿用新進喜事之人, 自古言之, 而公卿之列, 亦當用純厚方正之人也。 任居股肱, 而巧言爲事, 職憑耳目, 而狂誕爲習, 則朝廷之上, 豈無後弊哉?"

【史臣曰: "大臣, 君之股肱; 臺諫, 君之耳目。 故聖帝、明王, 必敬而尊之, 恕而容之者, 所以重一體之義, 而開言路也。 況言路之通塞, 國家之安危係焉。 今也自上以巧言詬大臣, 則是果敬以尊之乎? 以賣直詆諫官, 則是果恕而容之乎?"】

【史臣曰: "金啓於經席所啓之辭, 可謂剴切矣。 主於謹獨, 而推之於天德、王道者, 論弭災之本也; 崇尙節義, 而以西漢爲戒, 東漢爲法者, 憤時習之偸惰也。 冀君德之成就, 則勸上以頻御經筵, 慮有侮慢之失, 則戒上以狎昵宦寺。 凡此數語, 皆切於納誨, 人君所當樂聞而優容之者也。 嗟夫! 危言、讜論, 是豈人臣之利? 乃國家之福也。 置敢諫之皷者, 欲聞直言也; 設誹謗之木者, 欲知己過也。 古之人君, 求言如此其切, 而猶恐臣下之不言也。 今也自上以愼言, 望於臣僚, 狂誕咎諸言官, 而責其言之不切, 疑其人之賣直, 是欲臣下緘口結舌, 而不欲聞陳善納誨之辭也。 尹漑之辭, 未爲不可, 而反以巧言目之者, 何哉? 且以昏劣, 斥汝楫, 朽木指孟璟, 黑白大分明, 而無人君含洪寬厚之量, 臣深有憾焉。 諫院之請遞金啓者, 逢迎其失也; 兩司之彈論尹漑者, 承順其非也。 君有過而不能匡救, 罪固大矣, 又從而縱臾之可乎?"】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86면
  • 【분류】
    인사(人事) / 역사-사학(史學)